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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헌정 두 번째 파면 여부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4일 오전 내려진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는 대통령이 된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가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공개한다. 이번 사건은 헌재가 대통령을 상대로 판단을 내리는 세 번째 사례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각각 기각과 인용으로 결론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1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며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접수 후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선고는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다. 이어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낭독되고 재판부가 결론을 설명한다. 전원일치 의견이 나온 경우에는 먼저 판단 이유를 밝힌 뒤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는 것이 관례다. 다만 재판부 내부 의견이 엇갈렸을 경우 법정의견과 별도로 반대 의견이 있음을 간략히 소개하고 주문부터 먼저 낭독할 수도 있다. 선고 순서는 재판부 재량에 따른다. 헌재는 과거 두 차례 선고에서도 대심판정의 혼란을 우려해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고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이번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재판부는 총 11차례의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집중 심리했다. 제출된 증거자료와 증인 신문을 토대로 쟁점별 위헌·위법 여부를 가려왔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탄핵 사유로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다섯 가지 쟁점 모두에서 위헌·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대통령 탄핵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해당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헌재는 과거 두 차례 선고에서도 단순한 위반 여부보다는 그 위반의 정도와 국가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 이 기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사건은 기각,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인용되면 대통령직은 바로 상실되고 기각이나 각하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단심이자 최종심으로 불복 절차는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헌법재판 절차 특성상 불참이 가능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04-04 08:33:03
與 "이재명, 본인 재판 고의 지연"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재판 지연 전술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의 재판 일정은 질질 끌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조속히 끝내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이중 행태"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선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게 명백한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교체 반복·재판 기일 연기·불출석을 반복한 경우 △재판부 기피 신청·위헌 여부 심판 신청을 남용한 경우 △재판부 판사를 탄핵 소추한 경우 △관련성이 부족한 증인 신청을 남발한 경우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12-18 20:33:14
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尹 탄핵심판 주심 배정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배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세 건의 탄핵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을 정형식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정 재판관은 지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을 지냈다. 또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쳐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이다. 정 재판관은 온화하고 세밀한 성격에 법리 판단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 또한 지난해 11월 그를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판사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항소심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 등 형사사건을 다수 맡았다. 지난 2018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재판관은 국정농단의 주범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인 만큼 이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재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정 법원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해당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정 재판관의 처형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정 재판관과 함께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54·26기) 헌법재판관을 공동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 재판관이란 재판에서 증거와 주장, 쟁점 등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재판관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서울지법 북부지원·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대전지법 판사를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노동법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열기로 하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2024-12-17 09: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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