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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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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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헌정사 두 번째 파면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에 오른 이례적 이력의 주인공이었으나,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맞서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총장 재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충돌했고,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과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6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갈등, 김건희 여사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집권 후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원전·방산 수출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정쟁이 지속되며 국정 동력이 약화됐다.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허용하며 국정 장악력은 더 약해졌고, 당정 갈등과 의료개혁 파열음 등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직후 50% 초중반에서 출발했으나,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10% 후반까지 하락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된 상황에서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공천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 악화가 가속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중단 및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심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배치됐다.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의결당했고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엄이었으며 전시·사변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
2025-04-04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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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현수막 게시 '이중잣대' 휘말려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현수막의 게시를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21일 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 측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현수막 게첩을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으나, 선관위는 이 문구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켜 논란이 된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관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등의 문구로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사용이 허가됐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조동진 선관위 대변인은 최근 MBC 라디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이후 ‘부정선거론’이 확산하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점검을 거론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의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으로,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비상계엄의 본질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려있는 상태”라며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관위가 의혹을 숨기고 소송으로 윽박지르며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면서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부정선거 관련 무제한 끝장토론 형식의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공무원, 야당 국회의원, 언론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과 장관급 인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2017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에도 탄핵 인용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4-12-21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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