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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AI 경쟁 가속…한국, 미국 제재 활용해 기회 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대중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로봇,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를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7일 발표한 '미중 경쟁에 따른 중국의 AI 혁신 전략과 우리 산업의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AI를 적용해 로봇,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3대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는 지난 1월 미국 오픈AI의 '챗GPT'에 견줄만한 오픈소스 생성형 AI 모델을 출시해 주목을 받았다. 딥시크의 등장은 중국이 단순 추격형 기술 수준을 넘어 선도적 신기술 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중국발 AI 기술 혁신이 확대될 경우 한국의 수출 주력 산업인 기계, 모빌리티, 바이오 분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은 AI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 부문에서 우위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데이터와 제조업 강점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산업에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 양국 사이에서 추격자 위치에 놓인 한국은 기술 격차를 좁힐 시간도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국이 제조업 기반과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AI 혁신을 가속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도 내놨다. 미국이 중국의 드론, 로봇,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 표준을 충족하는 보안성 높은 제품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어 AI를 적용한 드론, 로봇, 자율주행 분야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중국연구팀장은 "한국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로봇, 바이오 제조, 의료 분야에서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국이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대한 선제적 수출·투자 전략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04-27 1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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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드론 기술 규제 본격 검토…"국가 안보 위협"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중국이 장악한 드론(무인기) 기술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부품과 기술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산 드론이 미국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핵심 기반 시설 감시 및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드론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거래에서 발생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규제는 적대국 정부의 소유, 통제, 관할, 또는 지시를 받는 개인 및 기업이 설계, 개발, 제조, 공급하는 드론 ICTS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연방 규정상 적대국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6개 국가로 명시되어 있지만 산업안보국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산업안보국은 “적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드론에 필수적인 ICTS의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에 관여함으로써 미국의 ICTS 공급망, 핵심 기반 시설 그리고 미국 국민의 보안과 안전을 포함한 국가 안보에 과도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이 전 세계 드론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지위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산업안보국이 인용한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개발한 드론 제품은 미국 민간 드론 시장의 최소 7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보국은 데이터 유출과 원격 조종 가능성을 주요 위험 요소로 지목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드론을 해킹하거나 원격으로 조종하여 미국의 민감한 시설을 감시하거나 공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미국 하원은 지난 9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최근에는 뉴저지주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다수 목격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안보국은 드론의 정보 수집 및 연결성(connectivity) 역량에 필수적이며 동시에 적대국의 활동에 가장 취약한 ICTS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드론에 탑재되어 정보 처리와 비행 통제를 수행하는 컴퓨터, 조종기, 송수신 장비, 위성항법시스템(GNSS) 센서, 각종 소프트웨어, 정보 저장 장치 등을 제시했다. 산업안보국은 이러한 부품과 기술을 미국 내에서 금지하거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히며 관련 의견을 오는 3월 4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 절차는 통상 규제 고려 사실 공지 및 의견 수렴(ANPRM), 규정안 공개, 최종 규정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여부는 향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5-01-03 0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