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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 외국인 혜택 확대, 컬리뷰티페스타 10월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 “500만 유커 특수 잡아라”…롯데百, 외국인 고객 혜택 확대 롯데백화점이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허용 정책에 발맞춰 외국인 고객 맞춤 프로모션을 강화한다. 중화권 고객 선호 결제수단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알리페이로 1000위안 이상 결제하면 30위안 즉시 할인 혜택을, 오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800위안 이상 결제 고객에게는 40위안 상당의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혜택도 늘렸다. 외국인 고객 선불카드인 와우패스로 본점, 잠실점, 부산본점, 광복점, 김포공항점까지 총 5개의 점포에서 10만원 이상 결제시 결제 금액의 5% 상당의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전점에서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패션과 뷰티 상품군을 당일 30만·60만원 이상 구매한 경우 10%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 컬리, 10월 동대문 DDP서 ‘컬리뷰티페스타’ 개최 컬리가 오는 10월 30일부터 4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컬리뷰티페스타 2025’를 개최한다. 이번 컬리뷰티페스타에는 60여개의 뷰티 브랜드가 참여한다. SK-II, 유세린 등 절반이 넘는 브랜드는 올해 신규로 참여해 지난 행사와는 또 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라로제 등 컬리 대표 브랜드 4곳은 VIP 회원 대상 뷰티 클래스를 선보이는 등 차별화된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달 22일에는 컬리 멤버스 회원 대상으로 정가보다 50% 할인된 2만5000원에 가장 먼저 티켓을 오픈한다. 일반 고객 대상 얼리버드 티켓 판매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시작한다. ◆ 오뚜기 ‘더핫 열라면’, 출시 3주 만에 200만개 판매 돌파 오뚜기 ‘더핫 열라면’이 출시 3주 만에 누적 판매량 200만개를 돌파했다. 더핫 열라면은 경상북도 영양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특산물인 ‘영양고추’를 담아낸 제품이다. 기존 열라면보다 약 1.5배 강해진 맵기와 깔끔한 뒷맛이 특징이다. 오뚜기는 이번 인기에 힘입어 ‘더핫 열라면 용기면’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 제품은 전국 편의점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오뚜기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더핫 열라면과 함께 HOT영양으로 떠나자!’ 이벤트도 진행한다. 제품 구매 또는 취식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영양군 한옥 숙소 숙박권과 5만원 상당의 영양사랑상품권을 증정한다.
2025-09-17 09: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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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매수 67% 외국인…중국인, 경기·인천 저가주택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가운데 67%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매수는 경기 안산, 부천, 시흥,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중저가 주택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은 오히려 미국인 매수가 중국인보다 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이었다. 작년 동기 대비 2.5%(108건) 감소했으나, 월별로는 1월 833건에서 4월 1238건까지 꾸준히 증가세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매수한 부동산은 2791건(66.9%)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 순이었다. 특히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집합건물 1863건 중 중국인 비중은 76.8%(1,43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부평(195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 조선족 밀집 지역에서 중국인 매수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에 중국인 매수가 집중됐다. 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올해 1~4월 미국인 매수(58건)가 중국인(12건)보다 4.8배 많았다. 미국인 매수는 평택 미군기지 인근(31건), 서울 서초구(24건), 분당구(24건), 강남구(20건), 성동구(14건), 용산구(14건) 등에서 활발했다. 미국인 강남권 매입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교포 등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3052가구에서 지난해 10만216가구로 2년 새 21% 증가했다. 외국인 체류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주택 매입 비중은 2022년 53.7%에서 지난해 56.2%로 상승했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작년 기준 204만2000명) 중 중국인은 47%(95만9000명)에 이르지만, 주택 보유 비중은 이보다 10%p 이상 높다. 이 같은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내국인과 같은 LTV 등 규제가 적용되지만,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엔 규제에서 벗어난다. 특히 외국인의 세대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지난 3월 33세 중국인이 국내 대출 없이 119억7000만원에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소 1년 이상 합법 체류해야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이마저도 소유권이 아니라 장기 임차권만 허용된다.
2025-06-01 1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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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투자 '반등'…서울 고급주택 119억 현금 거래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었던 중국인의 거래 건수가 6개월 만에 다시 월 1000건을 넘어섰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고급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0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031건)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재돌파했다. 지난해 11월 1031건에서 12월 755건, 올해 1월 638건으로 감소하던 추세는 2월 750건, 3월 919건, 4월 1079건으로 반등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4월(1111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66건, 서울 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도권 3개 지역을 합하면 807건으로 전체의 약 75%에 달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76건, 경북 33건, 경남 32건, 충북 30건, 울산 27건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눈에 띄는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대형 단독주택이 33세 중국인에게 119억6894만원에 매각됐으며,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1098㎡, 연면적 760㎡ 규모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어 전액 현금 거래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 가운데 100억원을 넘는 사례는 총 3건이며, 이 가운데 개인 매수자는 성북동 건이 유일하다. 나머지 2건은 모두 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중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외국인 전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만7489건이며, 이 중 중국인이 1만1352건으로 64.9%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연간 매수는 2020년 1만3416건에서 2022년 9629건까지 감소했지만, 2023년 1만157건, 2024년 1만135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대출 규제인 LTV나 DSR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실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한 상태다. 내국인이 금융 및 조세 규제에 묶인 반면 외국인은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위탁관리인 지정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규제라기보다는 행정상 확인 절차에 가깝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외국인의 비거주 목적 매입에 15% 투기세를 도입한 후 2022년에는 20%로 상향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외국인에게 2%포인트 높은 취득세를 적용한다. 중국 역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며,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있다.
2025-05-25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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