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4건
-
올해 부동산 매수 67% 외국인…중국인, 경기·인천 저가주택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가운데 67%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매수는 경기 안산, 부천, 시흥,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중저가 주택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은 오히려 미국인 매수가 중국인보다 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이었다. 작년 동기 대비 2.5%(108건) 감소했으나, 월별로는 1월 833건에서 4월 1238건까지 꾸준히 증가세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매수한 부동산은 2791건(66.9%)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 순이었다. 특히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집합건물 1863건 중 중국인 비중은 76.8%(1,43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부평(195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 조선족 밀집 지역에서 중국인 매수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에 중국인 매수가 집중됐다. 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올해 1~4월 미국인 매수(58건)가 중국인(12건)보다 4.8배 많았다. 미국인 매수는 평택 미군기지 인근(31건), 서울 서초구(24건), 분당구(24건), 강남구(20건), 성동구(14건), 용산구(14건) 등에서 활발했다. 미국인 강남권 매입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교포 등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3052가구에서 지난해 10만216가구로 2년 새 21% 증가했다. 외국인 체류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주택 매입 비중은 2022년 53.7%에서 지난해 56.2%로 상승했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작년 기준 204만2000명) 중 중국인은 47%(95만9000명)에 이르지만, 주택 보유 비중은 이보다 10%p 이상 높다. 이 같은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내국인과 같은 LTV 등 규제가 적용되지만,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엔 규제에서 벗어난다. 특히 외국인의 세대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지난 3월 33세 중국인이 국내 대출 없이 119억7000만원에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소 1년 이상 합법 체류해야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이마저도 소유권이 아니라 장기 임차권만 허용된다.
2025-06-01 14:18:01
-
중국인 부동산 투자 '반등'…서울 고급주택 119억 현금 거래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었던 중국인의 거래 건수가 6개월 만에 다시 월 1000건을 넘어섰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고급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0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031건)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재돌파했다. 지난해 11월 1031건에서 12월 755건, 올해 1월 638건으로 감소하던 추세는 2월 750건, 3월 919건, 4월 1079건으로 반등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4월(1111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66건, 서울 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도권 3개 지역을 합하면 807건으로 전체의 약 75%에 달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76건, 경북 33건, 경남 32건, 충북 30건, 울산 27건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눈에 띄는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대형 단독주택이 33세 중국인에게 119억6894만원에 매각됐으며,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1098㎡, 연면적 760㎡ 규모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어 전액 현금 거래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 가운데 100억원을 넘는 사례는 총 3건이며, 이 가운데 개인 매수자는 성북동 건이 유일하다. 나머지 2건은 모두 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중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외국인 전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만7489건이며, 이 중 중국인이 1만1352건으로 64.9%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연간 매수는 2020년 1만3416건에서 2022년 9629건까지 감소했지만, 2023년 1만157건, 2024년 1만135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대출 규제인 LTV나 DSR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실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한 상태다. 내국인이 금융 및 조세 규제에 묶인 반면 외국인은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위탁관리인 지정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규제라기보다는 행정상 확인 절차에 가깝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외국인의 비거주 목적 매입에 15% 투기세를 도입한 후 2022년에는 20%로 상향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외국인에게 2%포인트 높은 취득세를 적용한다. 중국 역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며,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있다.
2025-05-25 13:35:01
-
-
-
-
-
-
-
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2014년 이후 10년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해양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0.1㎢),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 완도 여서도(4.1㎢), 신안 홍도·고서(6.6㎢), 제주 사수도(6.1㎢) 등이다. 영해기선 12곳에선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17개 섬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고, 그해 10월 정부는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25-02-26 09:36:06
-
-
-
-
-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매수 65%가 중국인... 1년 새 12%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전년보다 12% 늘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매수인 중 중국인이 65%가량을 차지하는데, 매수 부동산은 경기 부천, 화성, 안산 등 중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몰려 있었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포함)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만7478명이다. 이는 2023년의 1만5061명보다 11.9%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 매수인은 부동산 시장 상승기였던 2020년 1만9371명까지 늘었으나 2021년 1만8798명, 2022년 1만4095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후 2023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전체 부동산 매수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1%로 2019년(1.6%)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작년에는 경기도에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78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이 뒤를 이었다. 세종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인은 2023년 40명에서 지난해 75명으로 87.5% 늘고, 부산(238명)은 30.1%, 서울은 25.2% 증가했다. 인천(-2.4%), 광주(-12.4%), 대전(-22.2%)에서는 전년과 비교해 외국인 부동산 매수인이 줄었다. 지난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1천346명으로 64.9%를 차지한다. 중국인 비중은 2020년 69.3%에 달했으나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중국인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산 곳은 부천시 원미구(817명)였다. 화성시(745명), 안산시 단원구(649명), 시흥시(632명), 인천시 부평구(589명), 부천시 소사구(449명), 인천시 미추홀구(397명), 안산시 상록구(351명)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190명)와 금천구(144명)에 부동산을 산 중국인이 많았다. 지난해 강남 3구 부동산을 산 중국인은 강남(22명), 서초(16명), 송파(12명) 등 50명이었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많았다. 지난해 2천528명으로 전체 외국인 매수인의 14.5%를 차지한다. 미국인 매수 부동산은 강남·용산 등 서울 인기 지역에 집중됐다. 작년에는 미군 부대가 있는 경기 평택시에 부동산을 산 미국인이 2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아산(118명), 서울 서초(96명), 강남(80명), 용산(70명), 경기 용인시 처인구(52명), 인천시 연수구(46명), 경기 성남시 분당구(45명) 순이었다.
2025-01-08 09: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