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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급등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빨간불'…유찰·수의계약 잇따라
[이코노믹데일리]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급등과 원가율 상승의 영향으로 시공사 선정에 잇따라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수주 환경이 악화되면서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는 선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입찰 유찰과 수의계약 전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총 847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나 최근 시공사 입찰에 건설사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조합은 후속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호선 문래역과 1·2호선 신도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공동주택 1200가구, 지식산업센터,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개발 완화책으로 용적률 상한이 기존 250%에서 400%로 확대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됐지만 지식산업센터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 우려가 참여 저조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확정한 사례도 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2월 29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 아파트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 3층, 지상 48층 7개 동 규모의 아파트 1828가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 공사비는 약 1조310억원이다. 삼성물산은 1·2차 입찰에 모두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고 결국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입찰에 2곳 미만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유찰로 간주되며 이후 동일 조건으로 한 차례 더 입찰을 진행한 뒤에도 단독 입찰이 반복되면 조합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동래구 명장2구역 재개발조합은 세 차례에 걸쳐 시공사 입찰을 시도했으나 참여 건설사가 없어 수의계약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명장동 300-55번지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34층 아파트 1137가구를 짓는 계획으로 사업 속도는 빨랐으나 시공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사비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0% 가까이 올라 2023년 9월 기준 130.4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을 기준선(100)으로 했을 때 2021년에는 117.37, 2022년에는 125.33까지 올랐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건설사 원가율도 치솟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0대 건설사 평균 공사 원가율은 94.06%로 집계됐다. 2022년 말 평균인 92.79%에 비해 1.2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업계는 일반적으로 원가율이 80% 수준일 때 수익성이 안정적이라고 본다. 정비업계는 당분간 수의계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고금리 기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에 집중하고 있어서다. 수익성이 낮거나 비주거 복합 개발이 포함된 사업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면받는 경향이 뚜렷하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무리한 경쟁 대신 수익성이 높은 곳에만 집중하는 보수적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지방이나 중소 규모 정비사업지의 경우 시공사 선정에 난항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5-04-15 14:34:44
준공업지역 개발 숨통…서울시, 공동주택 규제 대폭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주거 및 복합 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8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개정·공포돼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하는 것이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 산업의 중심지로서 서울 산업 발전을 이끌었던 지역으로, 현재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은 총 19.97㎢ 규모이며 이 중 82%가 영등포, 강서 등 서남권에 밀집해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적용 기준도 명확히 정비됐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에 공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만 수립 대상이 되며, 공장 면적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에서만 산업·주거 복합 개발이 허용됐지만, 개정안은 부지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 용적률이 상향되는 만큼, 산업·주거 복합 건물의 전체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준주택(임대형 기숙사)의 경우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의 용적률을 적용하지만,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경우 최대 400%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침체된 준공업지역을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도시 내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다시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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