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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적용' 빠진 반도체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단 바 있다.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12-10 17:08:18
국회 산자위, '주52시간 예외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이언주·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철규·박수영·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제출한 8개 법안을 통합한 산자위 차원의 대안이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여야가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여야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계속해서 여야 합의가 불발됐던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산자위와 기후환노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025-12-04 17:05:53
새벽 7시 출근해 쓰러진 김부장…법원이 '과로사'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이른 아침 출근해 주 6일 근무를 이어가다 뇌출혈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기계적인 근로시간 산정을 근거로 산재를 불승인했으나 법원은 업무의 강도와 불규칙성 등 질적인 요소를 폭넓게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의류 가공 업체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이 산재 인정의 절대적 기준인 주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 환경과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3년 6월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6시 30분경 출근해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팔다리 마비 증세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의료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월 21일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 측은 고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근로시간이 산재 인정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기록된 수치 이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업무 환경에 주목했다. A씨는 공식적인 업무 시간 외에도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평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9시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잦았다. 심지어 부장과의 통화 내역 등을 미루어 볼 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에도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형식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수행한 업무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서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특히 실밥 따기, 가격택 작업 등 A씨가 수행한 업무들이 높은 정신적 긴장도를 요구한다는 유족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고인의 건강 상태 또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공단 측은 개인적 질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생전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고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기여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증상을 악화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산재 인정 과정에서 단순히 '주 52시간'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조기 출근, 휴일 근무, 업무의 정신적 강도 등 실질적인 노동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2025-11-23 14:41:23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 반도체 특별법이란?
[이코노믹데일리] ※전자사전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전자'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뉴스에선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매주 하나의 핵심 주제로 선정해 딱딱한 전문 용어 대신 알기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 <편집자주>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 포함하면서 지원 범위가 희석됐다는 지적을 받은 가운데 이번 법안은 반도체 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단독 지원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만 따로 지원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통칭하는 용어다. 특정 법안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법안에 담긴 지원책을 통틀어 부르는 말에 가깝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투자를 촉진하고 중국도 '반도체 굴기'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적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여기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 기업이 공장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나 보조금을 제공하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투자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반도체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이 쟁점이다. 기업 측은 반도체 연구개발의 특성상 근무시간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 등 반대 측은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이러한 규제 완화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 때문에 법안의 세부 내용은 계속 조정 중이다. 2022년에도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대기업 특혜 논란과 일부 쟁점 때문에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반도체 외 산업까지 확대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으로 바뀌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지원은 제한적이고 규제는 늘었다는 불만이 제기됐으나 이번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만 집중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안은 여야 모두 비슷한 틀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지원 방식과 일부 정책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통점은 ▲국가위원회(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 또는 국가위원회) 설치를 통한 산업 정책 총괄.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 ▲해외 인력 유치 및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확대 등이다. 차이점은 주로 ▲직접 보조금 지급 여부 ▲정책 금융 활용 ▲반도체 특구 관련 주민·지자체 지원 방안 등에서 나타난다. 일부 안은 직접 보조금을 통한 지원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안은 세제 혜택과 정책 금융을 확대해 유사한 효과를 내는 방식을 채택한다. 반도체 특구 인접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세부 조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속도전'이 핵심으로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미 막대한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수입산 반도체 관세 강화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원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2025-09-21 08:00:00
배경훈 과기장관 후보 R&D 예산·SKT 사태 '속도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해 '선처리 후조정' 입장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보류 요청이 있었지만 예정된 심의 절차를 일단 진행하고 취임 후 추가 검토에 나서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배 후보자는 30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R&D 예산은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만큼 이번 안은 일단 통과되는 것 같다"며 "취임하고 나면 추가로 살펴볼 것들을 이후에 보겠다"고 강조했다. 현안을 미루지 않고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을 예고했다. 배 후보자는 "민관 합동 조사가 끝났다고 보고 받았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면 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과기정통부 조직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인공지능(AI)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는 안 중 하나로 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AI라는 것이 과학기술 그리고 정보통신 기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유기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깊게 고민을 못 해봤다"며 즉답을 피했다.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논란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근 7억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이사할 때가 돼서 이사한 것"이라며 "어떠한 정보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이날 전국우정노동조합은 배 후보자의 출근길에 맞춰 집회를 열고 현장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해 향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시사했다.
2025-06-30 10: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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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