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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법정관리 8개월 만에 졸업… "위기관리의 교과서" 평가 속 업계는 '신중론'
[이코노믹데일리]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 개시 8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빠른 회생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를 건설경기 회복의 신호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건설업 전반의 수주 부진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미분양 누적 등 구조적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 종결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허가했다. 법원은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1차 변제를 조기 이행했고, 매출 실적과 수익성, 담보물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회생계획 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아건설은 올해 1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졸업장을 받은 셈이다. 신동아건설은 2022년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방 분양시장 침체, 미수금 누적 등의 악재로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회생 개시 직후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 자구책을 신속히 단행하며 안정화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2010년대 초반 약 9년간의 워크아웃 경험이 조기 회생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위기 때 이미 내부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비한 덕분에 법정관리 이후 대응이 빠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회생절차 졸업 이후 신동아건설은 공공부문 수주 확대와 정비사업 중심의 재편을 추진 중이다. 서울 서빙고 사옥 부지의 개발사업, 부산·대전 등 지방도시 주택사업 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채무 변제 이행과 재무구조 개선을 병행하며 내실경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건설업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과 지방 미분양 증가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건축 착공면적은 5043만㎡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4160만㎡)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49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8곳)을 넘어섰다. 건설사 부도 역시 8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달에 발생했다. PF 시장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다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부진한 건설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PF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CR) 리츠 활성화 등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안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안심환매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이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의 건설업은 공사 물량 자체가 줄었고, 인건비·원자재 가격·규제 등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며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기 유동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대출금리에 반영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부진한 건설경기와 달리 수도권 주택 시장은 여전히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책 대응도 쉽지 않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경우 건설사의 이자 부담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의 조기 회생은 위기관리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만하지만, 업계 전반이 체감하는 상황은 여전히 냉각 상태”라며 “PF시장 정상화 없이는 유사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5-10-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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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무색…보증금 사각지대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부실한 사업자가 시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안전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금까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시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 낮게 산정됐다. 평가액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8곳 1231가구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담보신탁 형태로 추진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발과 운영을 맡기는 제도이고,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대신 관리하며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을 위한 법 개정,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 주택진흥기금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보증보험과 감정평가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모두 국토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원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금융·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사업자 중심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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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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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기관장 줄교체 예고…주택·교통 혁신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산하 주요 기관장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인프라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목표로 강도 높은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 내각 인사 종료와 동시에 주요 산하기관과 차관급 대광위 위원장 교체 절차가 속도를 낸다. 새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 공공주택 공급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혁신, 광역 교통체계 현대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기관장 교체와 임무 재편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교체 수순에 오른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이한준 사장이 임기 3개월을 남기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주택정책 전문성과 대규모 공급사업 집행 능력을 갖춘 인물을 차기 사장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새 사장에게는 조직 혁신, 공공주택 공급 확대, 투명성 강화 등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과제가 부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서고속철도(S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등도 경영 성과 부진과 조직 쇄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새 수장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새로 임명될 기관장들은 실적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핵심 인프라 기관 역시 정책 연속성보다 체질 개선과 서비스 혁신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안전성 강화, 디지털 인프라 전환 등 대대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대광위는 강희업 전 위원장이 국토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현재 공석이다. 새 위원장은 수도권을 비롯한 5대 광역권의 통합 교통정책과 신교통수단 도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교통 정책 전문성과 현장 조율 능력을 겸비한 인사가 거론되며, 인선 결과가 국토·교통 정책 실행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수장 교체 필요성이 거론된다. 초대 이사장 체제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고, 최근 사업자 선정 무산, 부지 조성공사 계약 차질, 시공사와의 공기(工期) 충돌 등 현안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중단하고 재입찰 절차에 착수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나선 상태다. 이 과정에서 추진력과 대외 협상력, 지역사회 연계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 기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정책 전환기에는 실행력과 소통 능력을 겸비한 리더가 절실하다”며 “대규모 국책사업과 공급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려면 현장 중심 경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수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5-08-12 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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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누적 3만2185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185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29건을 심의한 결과, 748건(45.9%)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결 건 중 630건은 신규·재신청,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3만2185명으로, 가결 비율은 전체 처리 건수(4만9330건) 대비 65.2%다. 이 가운데 모든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2만6570명(82.6%), 일부만 충족한 사례는 5615명(17.4%)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9%) 순이었다. 아파트 피해도 14.1%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4%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를 차지해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 중 1027건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내려졌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매입 주택은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 임대로 제공하거나, 매각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5267건에 달했다. 이 중 7870건은 매입 심의 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고, 877건은 매입불가 판정을 받아 재심사 중이다.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총 1440호로, 1월 기준 44호에서 7월에는 373호로 늘었다. 위반건축물 154호도 매입해 피해자 주거안정에 활용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08-03 15: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