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05.17 토요일
맑음
서울 17˚C
흐림
부산 16˚C
흐림
대구 18˚C
구름
인천 15˚C
흐림
광주 17˚C
흐림
대전 17˚C
흐림
울산 17˚C
흐림
강릉 17˚C
흐림
제주 16˚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주택구입신규대출'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우리은행, 유주택자 '강남3구·용산구' 주택 구입 대출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이달 28일부터 유주택자의 투기지역 소재 주택구입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다.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전(全)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단 보유주택 매도 시에는 예외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매도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게 조건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로 제한했던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취급을 2월 21일부터 재개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취급 제한"이라고 말했다.
2025-03-21 11:57:24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백종원 '빽다방' 상표권, 더본코리아 아닌 개인회사 소유…투자자들은 몰랐다
2
[이번 주 美 주요 일정] CPI·파월 연설…기업 실적 발표로 시장 변동성 예상
3
삼성전자, 2조4000억원 들여 데이터센터 HVAC 선점하는 이유
4
"7시간 만에 1위" 넷마블 신작 '세나 리버스' 대박 터졌다…흥행 비결은
5
가덕도신공항 좌초 위기…현대건설 철수에 후속 대안도 불투명
6
불황에 재무부담 커진 에쓰오일...'샤힌 프로젝트' 감당 가능할까
7
'부동산 PF' 향한 온도차…대형사 '질주', 중소형사 '위축'
8
NH투자증권, 지난해 소송 리스크 '최다'…3984억원 규모 70건 진행 중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 칼럼] "1등의 관리는 다르다"…코웨이의 남다른 고객정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