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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거물'의 추락…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K팝 제국 하이브를 일군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제재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어 방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안건을 의결하고 증선위에 상정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며 자조심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당국이 포착한 혐의는 하이브 상장(IPO) 전인 2020년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 의장은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하는 이면 계약을 맺었다. 그 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알리며 보유 지분을 해당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당국 조사 결과 투자자들이 지분을 넘기던 바로 그 시기에 하이브는 상장을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 IPO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몰랐던 초기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았고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후 해당 사모펀드가 올린 매각 차익 중 수천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보호예수(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 매도 금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큰 손해를 끼친 만큼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K팝 산업 전체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2025-07-09 09: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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