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건
-
-
주거용 건축 착공 3년 만에 증가 전환…"여전히 예년 대비는 낮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이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예년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3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2690만㎡로 전년(2520만㎡) 대비 6.8% 증가했다. 주거용 착공 면적은 2020년 4030만㎡, 2021년 4680만㎡를 기록하며 4000만㎡를 웃돌았으나, 2022년 3470만㎡로 감소한 데 이어 2023년에는 2520만㎡까지 줄었다. 이후 지난해 170만㎡가량 증가하며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주거용 착공 면적(3800만㎡)과 비교하면 여전히 70% 수준에 불과하다. 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도 전년 대비 3.8% 증가한 5240만㎡를 기록했지만, 이 역시 같은 기간 평균치(6600만㎡) 대비 약 80%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주거용 착공 면적이 1170만㎡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인천은 64.6% 급증하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고, 서울은 3.5% 감소, 경기도는 0.1% 증가로 사실상 횡보했다. 지방은 1515만㎡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은 감소했다. 건산연은 주거용 착공이 감소한 지역 대부분이 2~3년 이상 하락세를 이어온 지역이라며, 해당 지역의 건설 경기가 구조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진행 중인 공사 물량이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건설 경기의 중장기적인 부진을 우려했다.
2025-03-31 08:40:44
-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10년 만에 재정비…코엑스~잠실 개발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코엑스부터 잠실 종합운동장에 이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서울시가 1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하면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열람 공고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송파구 잠실운동장까지 약 199만㎡에 이르는 대규모 지역으로,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서울의료원 용지, 옛 한국감정원 용지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계획은 서울 강남권 핵심 지역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을 지닌다. 서울시가 이 지구단위계획을 처음 결정한 것은 2015년으로, 이번 정비는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업무중심, 상업업무복합, 도심서비스, 교류·문화복합 등 4개 존(zone)으로 구획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업무중심 구역에는 코엑스, GBC 용지, 서울의료원 부지, 옛 한국감정원 부지, 테헤란로변, 잠실 MICE 민간투자사업 용지 등이 포함된다. 국제업무환경 조성 및 전시·컨벤션 기능 강화를 목표로 기반시설을 확보한 뒤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GBC 용지를 중심으로 봉은사로 및 테헤란로 맞은편의 중소 규모 필지는 상업업무복합 구역에 해당하며, 중소 업무 기능 확충과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복합 개발 등이 추진된다. 코엑스 서편 음식문화 특화거리 일대는 도심서비스 구역으로 지정돼 기존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한다. 잠실 주경기장 등은 교류·문화복합시설 구역으로 지정돼 스포츠, 전시, 공연 등 여가·문화 기능이 중심이 된다. 서울시는 보행 네트워크 확충에도 나선다. 코엑스에서 탄천을 건너 잠실 한강공원까지 연결되는 보행축을 조성할 계획으로, 코엑스·GBC·서울의료원 부지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우선도로가 신설된다. 기존 영동대로 보차혼행통로는 실효성이 낮아진 만큼 공공보행통로로 변경된다. 업무중심 구역에는 업무시설, 회의장 등 문화·집회시설, 관광·생활숙박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설정해 국제업무 기능을 극대화한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 개발은 지양한다는 원칙을 세워 업무시설 내 오피스텔을 불허용도로 명시했다. 다만, 연면적 20% 이상을 비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장수명 건축 구조(가변성 2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조건부 허용한다. 서울시의 이번 계획 재정비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의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코엑스와 GBC, 서울의료원, 잠실운동장 부지 등에 랜드마크급 건축물이 들어서며 일대 스카이라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GBC 개발계획을 기존 105층 1개동에서 54층 3개동으로 조정하는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와 공공기여 재협상 이후 내년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잠실 MICE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한화컨소시엄의 사전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조만간 최종 협상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2025-03-24 11:47:18
-
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9월까지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역이 오는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가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이상 조짐을 보이자 한 달 만에 재지정 및 확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31.55㎢에 더해 나머지 110.65㎢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허가구역은 기존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 도로(11.89㎢)를 포함해 총 163.96㎢로 확대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약 2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거래량과 가격 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상 징후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해제 지역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며 과열 양상이 확산되자 정책 기조를 변경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9일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정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 용도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와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라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1:34:03
-
-
-
-
-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강남 3구'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무려 55.0%에 달했다.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증가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까닭이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처럼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정 기준도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다.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216건까지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3148건으로 감소했다.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782건, 3296건 거래에 그쳤다. 김종필 세무사는 "지난해에도 이미 국세청이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 과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올해 감정평가 대상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지난해 말께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며 "특히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보합을 보이니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로 당첨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재건축 단지의 '1+1' 조합원의 지분 정리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고가주택의 증여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경우 증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은 증여자가 1주택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취득세까지 중과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과세 강화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증여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향후 집값 변동과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정책 변화에 따라 증여 거래도 증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5-01-09 10:00:00
-
-
"돈 안된다"…재개발·재건축 수주전 잇단 유찰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어떻게든 사업이 진행되지만, 주택 노후 문제가 더 심각한 지방에선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방치되다시피 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78곳 가운데 서울(36곳)을 비롯해 경기(12곳), 인천(4곳) 등 수도권이 66.7%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부산(17곳)을 뺀 나머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은 시공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대전 4곳, 광주와 충북, 충남, 경남 등이 각 1곳씩 시공사를 찾는 데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정비 사업 활성화에 나섰지만, 전국에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단지가 여전히 많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공사비 책정이 가장 큰 분쟁 거리다. 조합이 정한 공사비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외면하거나, 특정 건설사만 단독으로 참여해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는 상황이 많다. 건설사 입장에선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가 눈높이에 못 미치거나, 가구 수나 입지가 애매해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무리하게 수주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한강 변에 있는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벌써 세 차례나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올해 4월과 6월에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이후 9월 세 번째 입찰에는 롯데건설만 단독 참여하면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다시 유찰됐다. 다음달 4차 입찰에도 롯데건설만 참여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송파구 한양3차 재건축 조합도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반면 지방에선 미분양 증가 등 침체한 주택 경기 탓에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난항이다. 광주광역시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조합이 지난달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지만,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신가동 재개발은 28만8058㎡(약 8만7140평) 부지에 최고 28층 51동, 4718가구를 짓는 대형 사업으로, 공사비 규모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6곳이 참여했지만, 막상 아무도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최근엔 부산에서도 사업비가 1조4000억원이 넘는 연제구 연산5구역(망미주공) 재건축이 시공사 선정이 연거푸 유찰되기도 했다. 문제는 재건축·재개발이 시급한 노후 주택 비율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욱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수도권이 43.3%, 지방이 55.2%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부산의 노후 주택 비율이 68.7%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65.2%), 전남(63.1%), 대전(62.2%), 경북(59.6%) 등이다. 그러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건설사들은 지방 사업장 수주를 꺼리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9월 기준 전국 1만6461가구로, 이 가운데 82.9%에 달하는 1만3640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전문가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공사비 안정,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야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사비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수혜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노후 주택 주거 환경 개선도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
2024-11-07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