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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강 논란에도… 중흥건설, 미래 전략과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중흥건설이 경영권 승계와 그룹 도약 과정에서 계열사 지원 논란에 휘말렸지만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발전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계열사 6곳에 무상 신용보강과 관련해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중흥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중흥그룹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전한 경영 전략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중흥건설은 지난 10년간 국내 주택공급과 산업단지 개발을 선도하며, 그룹사 전반에 걸쳐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제공해왔다. 이는 단순한 경영권 승계를 넘어, 계열사와 협력사 모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건설 시장의 신뢰 회복,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특히 중흥토건은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조9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매출 6조6780억원과 1조731억원의 이익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10년 만에 82위에서 16위로 뛰어올랐고, 대우건설 인수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까지 이뤄내며 그룹 성장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중흥그룹은 202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투명한 지배구조와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신용보강을 포함한 그룹 차원의 지원은 리스크 분산, 재무 건전성 확보, 그리고 대규모 주택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등 국민 주거안정과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건설업 특성상 계열사 간 신용보강과 자금 지원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필수적이며, 중흥건설의 적극적인 그룹 관리가 최근 부동산 PF 시장 불안 속에서 업계 전반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자금보충약정과 같은 지원은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전략적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지만,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양질의 주택공급,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흥그룹이 투명한 책임경영과 미래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06-09 12: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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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3만 명 넘었는데… 대선판에선 '유령 취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자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구제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3만400명에 달했다. 특별법 시행 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당시 국토부는 피해 규모가 3만 명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에도 피해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만 위원회는 1926건의 피해 신고를 심의해 이 중 860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10건 중 6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 심의 대상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특별법이 개정돼 일몰 시점이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되긴 했지만, 피해자 인정 기준이나 금전적 구제 수준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피해자 구제 강화 △사전 예방책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임차인 주거안정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책위 자체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정당의 공약 강도는 낮았다. 특별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차 ‘보통’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미약’ 평가가 많았다. 개혁신당은 주거 관련 공약이 없었고,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보증금에 대한 실질적 금전 구제 내용을 담은 정당은 사실상 없었다. 대책위가 특히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제도는 과거 개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유사하다.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예산적 논란으로 당시에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철빈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행 LH 중심 구제책으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며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02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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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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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5만가구 이상 매입…주택공급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가구 이상 매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10만가구+α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서울은 비(非)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주택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LH는 지난 2일 올해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시행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사업착수 시기를 2개월 앞당긴 것이다. LH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더욱 보강한 것은 물론 매입 기준 개선도 마쳤다.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조기착공 및 공급 조기화를 위해 올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현장 중심 품질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본부에는 매입임대 전담 조직인 ‘매입임대사업처’가 신설된다. ‘매입임대사업처’ 내에는 ‘조기착공지원팀’, ‘매입품질관리팀’을 편제하여 주택매입부터 조기착공 지원, 품질관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확대 개편된다.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은 올해 272명까지 추가 증원된다. 지난해에는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228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LH는 수도권 50가구 이상 주택은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한다. 우수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매입건수 기준을 완화하고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를 확대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 건물가격은 외부 원가계산 기관이 건물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공사비 원가를 매입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 또, 동일 사업자에 대해 연간 매입건수를 연 4건으로 제한하던 규제는 올해 적용하지 않는다. 연 2회 실시했던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는 올해부터 연중 수시 접수로 전환하여 사업자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특화형 매입임대는 민간사업자가 특정 입주자에 대한 주택 운영 테마를 자유롭게 계획하고, 주택 건설 후 직접 입주자를 선발하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택의 품질도 개선한다.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특성을 감안해 비아파트에 적합한 맞춤형 LH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 설계 평면을 사업자에 제시해 설계 기간을 단축한다. 조기 착공 유도와 적정 공사 기간 관리를 위해 건축물 규모별 적정 공사 기한도 제시한다. 이외에도 외부 건설사업관리(CM) 전문업체와의 품질관리 협업체계 구축, 건축 규모별 품질점검 횟수 차등, 스마트 건설관리 시스템 도입 등도 적용한다. 유병용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LH는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3 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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