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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美 PWG 보고서 번역본 공개…"디지털자산 시장 필독서"
[이코노믹데일리]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센터장 이해붕)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국가 전략을 담은 보고서 전문을 번역해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을 ‘세계의 크립토 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어 국내 업계와 투자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24일 미국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시장 워킹그룹(PWG)이 작성한 ‘미국의 디지털 금융 기술 부문 리더십 강화’ 보고서의 국문 번역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1월 발령된 행정명령 제14178호에 따라 주요 연방 기관 수장들이 참여해 작성한 것으로 직전 행정부의 규제 중심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블록체인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보고서의 핵심은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PWG는 과거의 ‘법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을 비판하며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장이 작동하도록 하는 ‘목적 부합형(Fit-for-purpose)’ 규제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디지털자산을 △증권 토큰 △상품 토큰(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상업용 및 소비자용 토큰(NFT 등)의 세 가지 범주로 명확히 분류해 각 특성에 맞는 규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비증권 디지털자산 현물시장에 대한 감독권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해 그간의 규제 공백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권의 진입 장벽도 대폭 낮춘다. 보고서는 크립토 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를 사실상 차단했던 이른바 ‘숨통 조이기 작전’의 종식을 선언했다. 은행이 디지털자산 수탁과 토큰화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본금 규제도 실제 위험도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제정된 ‘지니어스 법’의 신속한 시행을 강조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미국의 지급결제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발행과 사용은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조세 및 보안 분야에서도 전향적인 제안이 나왔다. 채굴 및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과세 지침을 재검토하고 디지털자산을 증권이나 상품과 유사한 새로운 자산군으로 인정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보안 측면에서는 북한 등 악의적 행위자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방어 체계 강화와 영지식 증명(Zero Knowledge Proofs) 등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활용을 장려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전략과 실행 방안이 집대성된 획기적인 자료”라며 “방대한 내용이지만 디지털자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국내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필독서”라고 평가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이번 번역본 공개를 통해 국내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미국의 최신 정책 방향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올바른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고서 전문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24 10:26:53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 거래 위축...정부 부동산 규제에 '갭투자' 원천 차단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조이기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특히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90% 가까이 급감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23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월 거래량인 8663건 대비 72.6% 감소한 수치다. 지난달 계약은 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면 지난 10월 건수를 넘어설 가능성은 작다고 점쳐진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포함됐으며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거래가 위축된 영향이다. 지역구별로는 마포구·성동구·광진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 광진구의 지난달 계약 신고 건수는 18건으로 지난 10월(210건) 대비 91.4% 급감했으며 성동구도 39건으로 지난 10월(383건) 대비 89.8% 줄었다. 같은 기간 강동구도 59건으로 전월(568건) 대비 89.6%, 마포구는 46건으로 전월(424건)보다 89.2% 감소했다. 반면 10·15대책 전부터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던 강남3구·용산구 등 4개 구는 감소 폭이 적었다. 서초구의 지난달 계약 신고 건수는 154건으로 전월(218건)보다 29.4% 감소했으며 강남구는 201건으로 전월(293건) 대비 31.4% 감소했다. 위 지역구들은 이달 말까지 거래 신고 집계가 완료되면 전월 거래량을 돌파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달에도 거래 축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중은행에서 올해 가계대출 관리에 돌입해 금리 상향·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중단 등을 추진한 영향이다. 이달 거래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105건으로 이 중 성동·강동·종로·용산구 4곳은 거래 신고 건수 0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확대·시중은행 주담대 중단 등 대출 여건이 악화하면서 연말까지는 매매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2-07 14:27:32
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 상한제 시행…대출한도 6500만원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조이기'에 본격 착수했다.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차주 10명 중 3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9·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2억원으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HF) 보증 3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2억5000만원, 서울보증보험(SGI) 보증 2억5000만원으로 차별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차주가 약 3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한도가 평균 65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7일까지 체결됐다면 기존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수도권에서는 LTV를 0%로 설정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차단했다. 주택사업자 규제는 담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방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했다. 이는 최근 주택 투자 수요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수도권 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지난 6·27 대책 이후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막혔던 대환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는 것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6·27 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대환대출까지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규제 방안들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도 필요시 즉각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2025-09-08 0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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