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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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 미비·비싼 SAF 값에...항공업계 '발 동동'
										[이코노믹데일리] 지속가능항공유(SAF)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항공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027년 국제선 항공편 기준 'SAF 1% 혼합' 의무화를 앞두고 있어서다. 항공사들은 정부 정책 발표를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 2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SAF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해당 법률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감축 기준인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들의 SAF 혼합 의무 비율을 2027년 1%, 2030년 3~5%, 2035년 7~1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CORSIA에 맞춰 SAF 혼합 의무화 비율을 2030년까지 6%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는 자율적 시범 운항 단계이지만 2027년 이후부터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항공 운항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이행 의무자'는 항공연료 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 배출량 보고서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 의무자는 국제항공 탄소를 상쇄·감축해야 하는 항공사로서 최대 이륙중량이 5.7톤 이상인 항공기가 국제선 운항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일 경우 이에 해당한다.  '이행의무자' 항공사...SAF 도입 현황은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에어제타(구 에어인천), 에어서울 등 8개 항공사가 이행 의무자에 포함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여행 의무자에 해당하는 국내항공사들은 SAF를 일부 노선에서 혼입 사용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은 2024년부터 인천-하네다에 SAF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9월부터 인천-고베, 김포-오사카 노선에도 국산 SAF를 혼입해 SAF 비율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도 2022년 파리 노선을 시작으로 올해 인천-하네다, 유럽 출발 편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에어서울을 제외한 티웨이,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도 최소 1개 노선에 도입하면서 자율적 시범 운행 중이다.   LCC 중 티웨이항공은 가장 많은 노선에 SAF를 도입했다. 티웨이항공은 인천-구마모토 노선을 시작으로  인천-파리, 인천-로마, 인천-프랑스 등 유럽 노선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인천-후쿠오카 노선 주 1회, 에어부산은 부산-마쓰야마 노선에 SAF 1%를 혼합 사용하고 있다.   진에어는 현재 인천-기타큐슈 노선에 SAF 도입하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SAF 도입의무화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따라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아직은 개괄적인 계획 설명에 그친 수준이다.  SAF 구매자인 항공사가 말하는 도입 문제점  항공사들은 "SAF를 구매하는 입장"이라 선제적 도입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항공사가 SAF '생산자'가 아닌 '구매자'이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정책 변화 기조에 발맞춰 준비하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 로드맵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바다"라면서도 "그러나 항공사는 정부 그리고 정유사의 생산,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공사는 SAF를 직접 생산할 수 없기에 정유사에서 생산하는 기름의 양과 가격 책정 등에 발 맞춰나갈 수밖에 없고, 생산이 더디게 되면 그 기름을 구매하는 항공사도 SAF도입을 늦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AF의 가격 경쟁력도 문제다. 항공사들은 기존 항공유 대비 최대 5배 정도 비싼 SAF를 선뜻 도입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비싼 SAF 가격은 항공사의 실적에도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한 FSC 관계자는 "FSC는 노선 길이, 항공기 규모 등에 맞춰 SAF 사용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FSC와 LCC 모두 유류비가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SAF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유럽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편에 SAF 2% 사용을 적용하면 연간 최소 114억 원에서 최대 229억 원의 비용이 들 예정이다.  따라서 FSC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SAF 도입에 따른 부담이 상당한 상황인 만큼, 일각에서는 재무 구조가 취약한 LCC의 경우 친환경 전환이 곧바로 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LCC 업계 관계자는 "소형 항공사의 경우 가격 민감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대형항공사보다 조금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른 LCC업계 관계자도 "취지에 공감하나 탄소감축 목표는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며 "입에 풀칠하기 바쁜 사람처럼 소형 LCC는 수익을 내는 게 일차적인 목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항공업계에서 수익성 악화가 예정된 순서라는 의견이 모아지는 만큼 정부의 정책이 항공사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절차와 체계가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로드맵에서 SAF를 혼합 급유해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5-10-17 17: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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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및 금융공사 설립"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먼저 은행업 신사업 진출 허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
										2025-06-23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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