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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국감 한숨 돌렸지만 예대금리차 논란 여전…이자장사 '뭇매'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금융권의 최대 정치 일정인 국회 국정감사가 개막했다. 올해 국감에선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최고경영진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며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지만,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보호 정책 기조 속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예대금리차 확대 등 현안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주요 금융지주·은행 경영진이 증인 또는 참고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잇따른 금융사고와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줄소환되는 분위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잠잠한 국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은행권을 향한 금융사고 관련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규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6·27 및 9·7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주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평균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상품 제외)는 1.48%로, 전년 동기 대비 0.91%p 확대됐다. 햇살론 등 정책대출 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서민금융 상품 취급이 많아질 수록 예대금리차는 커진다. 따라서 이런 정책상품을 제외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실제 이자마진을 더 거둔 은행을 알 수 있는데,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66%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1.50% △국민은행 1.44% △하나은행 1.43% △우리은행 1.37% 순이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면서 예금금리 인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행권의 '이자 장사' 관행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은행이 이자수익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등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3분기 역시 지주·은행이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낼 것으로도 전망되면서 대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자, 이를 의식한 금융지주들은 앞다퉈 기업대출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 등 생산적 금융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은행들은 이자장사 지적에 대해 금리인하 시기에 가계대출 총량과 예대금리차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 필요하단 입장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풍선효과로 지난 8월까지 신용대출·예금담보 대출 등이 급증하며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은행들은 가계부채 및 자체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지적에 따라 예금금리 인상 등 노력하고 있고, 대출금리의 경우 시장 금리 반영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며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와 금융 접근성 개선을 병행하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2025-10-14 0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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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빚투에 2분기 가계부채 1953조원 '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로 올해 2분기 국내 가계 빚(부채)이 다시 역대급 기록을 경신했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 '빚투(빚내서 투자)'를 통한 주택·주식 등의 자산 투자 현상이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3%(24조6000억원) 급증했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21년(+35조원, 1.9%) 이후 최대 규모이자, 분기 말 잔액 기준으로도 가장 많다. 가계신용은 일반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합한 금액을 말한다. 앞서 지난해 1분기엔 가계신용이 통화 긴축 속에 3조1000억원 줄어든 바 있다. 이후 한 분기 만에 반등한 뒤 올해 1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보면 올해 2분기 말 잔액이 183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809조5000억원) 대비 1.3%(23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 분기 증가액(+3조9억원)의 6배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1148조2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4조9000억원이나 늘어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684조4000억원)도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잔액은 2분기 말 331조2000억원으로 전체 주담대 중 28.8%를 차지했다. 한 분기 만에 2조6000억원 늘었지만, 비중은 29.0%에서 소폭 줄었다. 대출 창구별로는 주담대 증가 폭 확대와 기타대출이 증가 전환하면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잔액 993조7000억원)이 3개월 만에 19조3000억원 늘었다. 주담대 16조원, 기타대출 3조3000억원 씩 각각 불었다.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잔액 314조2000억원)도 3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 늘었고, 증가 폭도 올해 1분기(+1조원)의 3배다. 같은 기간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잔액 524조7000억원)도 9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 배경으로는 올해 2월 이후 주택매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은행 등의 신용대출이 증가한 데다 2분기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해 증권사 신용공여도 급증하면서 기타대출 역시 늘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부채 비율과 관련해선 "상반기 가계부채가 1.4%, 연율로는 2.8% 증가했다"며 "2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소폭 높아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분기 가계신용 중 내수 회복세 등에 힘입어 신용카드 이용액이 늘면서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 중심으로 판매신용 잔액도 전 분기 대비 증가 전환했다. 2분기 말 기준 판매신용 잔액은 120조2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
2025-08-19 17: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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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은행 주담대 금리 3.87%…예대금리차 다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에도 은행권의 대출과 예금 금리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대출 금리는 반년 만에 반등하며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5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6%로 전월 대비 0.10%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다. 세부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98%에서 3.87%로 0.11%p, 일반 신용대출은 5.28%에서 5.21%로 0.07%p 떨어졌다. 반면 기업대출 금리는 4.16%로 전월 대비 0.02%p 상승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반등했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0.11%p 오른 4.15%,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0.07%p 내린 4.17%를 기록했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4.17%로, 전월보다 0.02%p 낮아졌다. 예금 금리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63%로, 0.08%p 하락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 예금 금리는 2.64%(–0.07%p), 시장형 상품 금리는 2.58%(–0.11%p)였다. 예금 금리 하락폭이 대출 금리보다 커지면서 예대금리차는 1.54%p로 한 달 전보다 0.06%p 확대됐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9%p로 0.02%p 줄었다. 은행 외 금융기관에서도 예금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신용협동조합(3.12%·–0.09%p), 상호금융(2.88%·–0.18%p), 새마을금고(3.14%·–0.08%p)는 일제히 낮아졌고, 상호저축은행(2.98%)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0.92%·+0.20%p), 상호금융(4.86%·+0.16%p), 새마을금고(4.79%·+0.04%p)에서 상승했고, 신용협동조합(4.99%·–0.02%p)만 소폭 하락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지표금리 하락이 가계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기업대출 금리는 고금리 인수금융 및 전월 정책대출 기저효과로 인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예대금리 향방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방안 이후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06-30 1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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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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