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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빗썸 현장검사 일정 연장…코인원 대상 검사도 곧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현장검사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연장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FIU는 오는 21일부터는 코인원을 대상으로 마지막 정기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빗썸 현장검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돼 당초 3월 28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4월 18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빗썸이 미인가 해외 거래소로 약 224억원 규모, 6000만개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사 강도가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FIU는 이번 검사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데이터 제출 요구 범위와 정밀도 또한 전례 없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에 대한 조사 외에도 코인원에 대한 FIU의 현장검사가 오는 4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업비트, 코빗, 고팍스를 포함한 5대 주요 거래소에 대한 연례 현장검사 시리즈의 마지막 단계다. 한편 FIU와 병행해 금융감독원 또한 빗썸과 코인원을 대상으로 회계 및 내부통제 관련 조사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빗썸의 경우 고위 임직원에 대한 고가 사택 제공 등 내부 통제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2014~2017년 대표이사를 지낸 김대식 고문은 사적으로 분양받은 고급 아파트를 임차 형태로 위장해 회사 자금 11억원을 수령한 뒤 이를 주택 잔금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산은 제3자에게 재임대되어 28억 원의 보증금 수익까지 얻은 사실이 드러나며 형사고발로 이어졌다. 현재 이 사안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현직 임원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30억 원 규모의 사택을 회사 명의로 직접 계약한 사례도 내부통제 미비로 지적받았다. 코인원의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며 빗썸도 유사한 혐의 적용 가능성을 두고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업계는 이번 검사 강화가 단기적인 거래소 운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ML 및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제 명확화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4-17 14:43:01
영풍, "주식 배당 확대는 정당한 주주제안"…자작극 논란에 정면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이 지난 3월 27일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주식 배당 확대'는 현장에 참석한 일반 주주의 정당한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며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자작극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영풍 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영풍의 정기주총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던 썬메탈홀딩스(SMH)는 배당을 받을 수 없어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희석됐다. 하지만 고려아연 주주총회 시작 시간 6분 전인 28일 오전 8시 54분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측 주식의 추가 현물 배당이 이뤄지면서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결국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강행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주총 전날 고의적으로 영풍 주총을 지연시켰으며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주식 배당 확대를 결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영풍 관계자에 따르면 주주총회 당시 일부 주주들이 배당 규모가 낮다는 의견을 냈으며 영풍은 법률적, 회계적 검토를 거쳐 주식 배당을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 상법과 정관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 같은 제안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윤범 회장 측의 입장을 대변하던 영풍정밀도 당시 주주총회 진행 절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영풍정밀 측에서 다수의 인원이 검표 요원으로까지 참여했으니 객관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주총 당일 안건 순서가 일부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도 주주의 수정 동의에 따른 배당 확대안이 법률상 허용 가능한지 여부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해 회계적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주주총회가 길어졌던 배경도 회사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영풍정밀과 함께 위임장 집계, 중복 위임장 확인 등 의결권과 관련된 주요 확인 사항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풍 측은 "이 사안이 전체 주주와 회사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주 및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4 18: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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