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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ELS 판매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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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 추진…무역장벽 대응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고 있는 무역장벽과 통상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매년 약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평가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와 유사한 보고서를 추진하는 것은 자국 우선주의 확산 속에 각국이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와 수입 규제, 통관 절차, 반덤핑, 보조금,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투자 장벽, 환경·노동 규제 등 총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무역장벽과 기업 애로를 수집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국가는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25곳이다. 산업부는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판 NTE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 검토를 진행한다. 이해관계자 회람 절차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보고서 발간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서가 발간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외교·통상 채널을 활용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 조치를 협의하고 분기별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 기관과 재외공관, 관계 부처가 협업해 전방위적인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보고서의 조사·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12-18 12: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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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마쳐도 남지 않는다… 손실이 누적되는 건설시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시장에서 “짓고 나면 남는다”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묶여 있고, 그 부담은 시공 단계에서 고스란히 건설사로 이전되고 있다. 최근 중견 건설사들의 경영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배경에는 이런 환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실제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현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국 15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준공된 공사의 43.7%가 적자를 기록했다. 공사비가 당초부터 낮게 책정되었거나, 시공 과정에서 계약 금액이 조정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였다. 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할 장치는 제한적이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은 공공 공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발주 단계에서 예산 제약을 이유로 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과거 단가가 적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사를 진행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현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현장 유지와 인력 운용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채 수주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 기간 산정 역시 부담 요인이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현장의 64.1%가 공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기 부족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사례는 전체의 22%에 달했다. 이는 비용 증가와 함께 현장 관리 부담을 키우며 수익성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견 건설사들이 먼저 영향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486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4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등 중견 건설사들이 회생절차를 진행했으며, 조기 정상화 사례는 제한적이다. 이 흐름은 수주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서울과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대형 건설사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합과 금융권이 사업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에 따라 재무 여력과 시공 실적이 뒷받침된 건설사로 선택이 모이는 모습이다. 중견 건설사들은 수도권 핵심 사업지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 미분양 증가는 이러한 부담을 더 키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석 달 연속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8080가구로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미분양 물량은 지방에 집중돼 있으며, 지방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일수록 자금 회수 지연과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무 지표에서도 경고음이 울린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외감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44.2%에 달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셈이다. 이 비중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보증 사고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 보증 사고 금액은 1조1558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수분양자 보호와 금융권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 공기업에서는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의 50%를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 6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지급 규모는 48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공 발주 영역에서 공사비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는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주택 경기 회복 속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사비 부담과 지역별 수요 차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단기적인 경기 부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사비 산정과 계약 관행, 공기 설정 방식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중견 건설사에 이어 더 넓은 범위로 부담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남지 않는 시장. 지금 건설산업이 마주한 현실은 수주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5-12-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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