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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1년째...전원합의체 논의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1년 넘게 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전원합의체(전합)를 통해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경환 대법관을 주심으로 한 대법원 1부는 지난해 7월 사건 접수 이후 1년2개월째 심리를 진행 중이다. 위 재판은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1,2심을 끝내고 법률 문제를 다루는 상고심 단계에 돌입했지만 양측은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각자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재판의 주요 쟁점은 2심에서 점화된 '노태우 비자금' 사안으로 사회적 관심이 크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전합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합 예정일은 오는 18일로 일각에서는 전합에서 논의될 시 2심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재산 분할 규모가 크지만 특유재산·공동재산을 둘러싼 쟁점이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비슷해 전합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원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판결은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위 판결을 통해 분할액이 20배 가까이 늘었다. 판결 근거는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노 관장의 기여도가 있었다는 점으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유입돼 당시 선경 그룹 자금이 됐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입증 자료는 노 관창의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로 겉면에 '선경'이라고 적힌 봉투에 50억원 약속어음 4장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기존에는 6장이었으나 2장이 지난 2012년경 SK그룹으로 유입됐다고 노 관장은 주장했다. 해당 비자금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토 중인 사건이기도 하다. 이에 최 회장은 약속어음은 차용증과 달리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노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퇴임 후 생활 자금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300억원의 전달 시기·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이 상고심에 제출한 최종현 선대회장의 육성 파일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국민한테 오해받는 거다. 사돈한테 특혜받는 건 일절 피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회장 측은 만약 비자금 유입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 조성한 불법 자금이 분할 대상이 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 중이다. 항소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배경이 그룹 성장에 기여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선대회장이 대통령의 사돈 관계를 경영의 보호막처럼 활용해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SK 주식이 지난 1994년 부친에게 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의 주장도 증여 시점·매입 시점이 다르다는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의 부자의 기여분 계산 오류도 심리 대상이다. 재판부는 선대회장 사망 시점인 지난 1998년 판결문에 SK 주식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썼으나 최 회장 기자회견에서 나온 지적에 따라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로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중간 단계 사실 관계의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재산 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은 상고심에서 지난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 중이었던 최 회장이 자신에게 보낸 '옥중서신'도 증거로 제출했다. 편지에는 SK 그룹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노 관장이 경영적 조언을 했다는 주장이다.
2025-09-14 14:18:08
대우건설, 극한 대치 끝 2025년 임금교섭 타결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2025년도 임금교섭을 최종 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불성립과 총파업 찬반투표 가결 등 파국 직전까지 치달았던 교섭은 노사 간 대화를 통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6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는 △기본급 2.5% 인상 △본사 근무자의 출퇴근 지원을 위한 월 10만원 교통비 신설이 포함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취지를 반영해 총 7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노사가 뜻을 모았다. 올해 교섭은 본교섭 결렬 이후 총파업 직전까지 이어지는 극한 대치 국면을 겪었지만, 노사 모두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타결점을 찾았다. 회사 측은 “이번 합의로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을 함께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6 15:17:07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이 후보가 발언한 '김문기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부지'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동행했다고 알려진 의혹에 조작됐다고 말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재판관 10명이 동의 의견을,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내면서 사건 판단에 제외됐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 출마했던 지난 2021년 제21대 대선 당시 한 방송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인식'이나 '의견 표명'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선고하게 된다. 2심에서 추가 양형심리를 진행한 뒤 형량이 결정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선고 직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5-05-01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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