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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세보증 사고액 71% 급감…'전세사기 여진'은 여전히 진행형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지난해의 29%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사기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천6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조6천589억원) 대비 71.2% 감소한 수치다. 사고액은 올해 2월 1천558억원에서 시작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6월에는 793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월간 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연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천790억원, 2022년 1조1천726억원, 2023년 4조3천347억원, 지난해 4조4천896억원으로 급증세를 이어왔다. 특히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을 기록하던 2021년 전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2023∼2024년 만기를 맞으면서, 하락한 전셋값으로 인해 사고가 집중됐다. 당시 일부 집주인들은 소액 자본으로 다수의 빌라를 갭투자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된 계약이 점차 만료되고, HUG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지난해 5월부터 90%로 낮추면서 보증사고 감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도 1조2천376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을 넘는 규모다. 지난해 집중된 보증사고 여파로 올해까지 전세금 반환 지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이라며 “전세가율 규제, 임차권 등기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16 0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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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 한도 소진에 자본금 확충 추진…정부, 도로공사 지분 현물 출자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년 연속 적자에 이어 보증 한도가 바닥난 상황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앞두고 증자에 나선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한국도로공사 지분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 확충에 나설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HUG의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사가 정부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도로공사 보유 지분을 출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 측은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출자 규모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최대주주는 국토부로 지난해 말 기준 79.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HUG도 도로공사 지분 8.14%를 보유 중이다. 이번 현물 출자는 국토부가 보유한 도로공사 지분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HUG의 보증 여력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HUG는 관련 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최대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HUG의 자본금은 4조9409억3500만원으로, 이의 90배는 444조684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총보증액은 618조3161억원에 달해 보증 한도 초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공사 측은 "추가 보증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보증 가능 잔고가 사실상 소진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HUG의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F 대출, 재건축·재개발,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증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총 5조4739억원을 공사에 출자했다. 지난해에는 현금 7000억원과 함께 도로공사 지분 4조원어치를 출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악화와 PF 부실, 전세보증 사고 증가로 공사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HUG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조5198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2022년에는 4087억원, 2023년에는 3조85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자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증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90배까지 허용된 보증 배수는 2027년 4월부터 70배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추가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25 14: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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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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