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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에 쏠린 재시공 요구... 과학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의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광명시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에 통로박스와 수로암거의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 안전을 내세운 강경 대응이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론이 먼저 제시됐다는 점에서 기술적 판단인지 행정적 메시지인지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는 통행이 전면 중단됐고, 지반 침하로 수로암거의 내구성 저하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장기간 우회 운행했고, 임시정류소 설치 등 추가 행정 조치가 이어졌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통로박스와 수로암거의 전면 재시공과 피해 주민 보상을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과 불편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전면 재시공 요구가 기술적 판단에 근거한 결론인지, 아니면 사고 이후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행정적 대응에 가까운 것인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통로박스나 수로암거와 같은 지하 시설물은 사고 발생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하부 지반 상태, 구조물 변형 정도, 잔존 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여부를 판단한다. 지반 침하가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전면 재시공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기술계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이번 사안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공식적으로 제시되기 이전에 전면 재시공 요구가 먼저 나왔다. 안전 확보라는 목표 자체는 분명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술적 검증이 충분히 선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안전 판단의 핵심 근거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시공을 전제로 한 요구가 제시됐기 때문이다. 보수·보강과 전면 재시공을 구분하는 기술적 기준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구조물의 기능 상실 여부, 보강 이후 기대 수명, 유지관리 비용 대비 효과, 공사 과정에서의 추가 위험성 등은 통상 판단의 주요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사고 이후 대응이 기술적 판단보다는 행정적 대응에 앞서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시민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강경한 책임 추궁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반면 향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경우 정책 신뢰와 법적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면 재시공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역시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기술적 판단을 토대로 행정적 조치가 이어질 때 시민 안전과 정책 신뢰를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18 09: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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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2025-07-01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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