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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법원이 특검이 제기한 수사 방해 혐의를 중대한 증거인멸 범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사 신병을 모두 확보함에 따라 외환 및 사전 모의 등 추가 혐의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국무회의 및 계엄선포문 사후 서명 의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총 5가지로, 핵심은 수사 방해다. 특검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처럼 동원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력화했다"며 "이는 내란 수사에 대한 사법 방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진술 번복을 근거로, 관련자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서 20분가량 최후진술을 통해 특검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어디까지나 경고적 성격이었다"며 "정치적 의도가 깔린 수사"라고 주장했다. 영장 청구서에 외환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졸속 수사"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느냐"고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총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보여주라는 지시는 아니었다"며 "당시 경찰 무장 상태에 문제의식을 가졌을 뿐"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은 기술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고, 진술 회유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며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외환죄 등 여죄 수사를 위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심사에는 특검 측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투입돼 178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법정에서 공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 등 6명이 변론에 나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외환 혐의 및 사전 모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병행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의 연결고리를 규명해 계엄 모의 정황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07-10 05:32:23
전국 검사장 모여 2시간 50분 尹 사건 처리 논의…"검찰총장 최종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가량 대검에서 심 총장 주재 아래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건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이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이고, 이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등을 근거로 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었다.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려운 만큼 이 경우 불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2025-01-26 15: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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