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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법정관리 8개월 만에 졸업… "위기관리의 교과서" 평가 속 업계는 '신중론'
[이코노믹데일리]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 개시 8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빠른 회생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를 건설경기 회복의 신호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건설업 전반의 수주 부진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미분양 누적 등 구조적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 종결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허가했다. 법원은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1차 변제를 조기 이행했고, 매출 실적과 수익성, 담보물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회생계획 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아건설은 올해 1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졸업장을 받은 셈이다. 신동아건설은 2022년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방 분양시장 침체, 미수금 누적 등의 악재로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회생 개시 직후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 자구책을 신속히 단행하며 안정화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2010년대 초반 약 9년간의 워크아웃 경험이 조기 회생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위기 때 이미 내부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비한 덕분에 법정관리 이후 대응이 빠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회생절차 졸업 이후 신동아건설은 공공부문 수주 확대와 정비사업 중심의 재편을 추진 중이다. 서울 서빙고 사옥 부지의 개발사업, 부산·대전 등 지방도시 주택사업 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채무 변제 이행과 재무구조 개선을 병행하며 내실경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건설업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과 지방 미분양 증가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건축 착공면적은 5043만㎡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4160만㎡)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49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8곳)을 넘어섰다. 건설사 부도 역시 8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달에 발생했다. PF 시장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다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부진한 건설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PF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CR) 리츠 활성화 등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안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안심환매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이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의 건설업은 공사 물량 자체가 줄었고, 인건비·원자재 가격·규제 등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며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기 유동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대출금리에 반영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부진한 건설경기와 달리 수도권 주택 시장은 여전히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책 대응도 쉽지 않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경우 건설사의 이자 부담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의 조기 회생은 위기관리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만하지만, 업계 전반이 체감하는 상황은 여전히 냉각 상태”라며 “PF시장 정상화 없이는 유사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5-10-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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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사중단 시대' 진입…줄폐업에 신규 진입도 실종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건설업 진입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폐업은 14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급등, 고금리, 미분양 적체 등 복합 악재가 겹치면서,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가시화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종합건설업으로 새로 등록한 업체는 131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다. 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04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는 최저치다. 업계 진입 자체가 얼어붙은 셈이다. 문을 닫는 업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160건으로, 2011년 1분기(164건)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했다. 신규 진입은 사라지고, 퇴출만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외의 중견 건설사들 다수가 올해 초부터 연쇄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대흥건설(96위)은 지난달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공시했으며, 신동아건설(58위), 삼부토건(71위), 대저건설(103위), 안강건설(116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화공영(134위) 등도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일부 건설사들은 자산 매각, 분양가 할인 등의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미분양 증가로 위기 타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 물량이 늘며 수익성과 현금흐름 모두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건설 경기를 방어할만한 회복 신호도 찾기 어렵다.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주요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공급 부담에 부동산 시장도 위축되면서 내수 회복에도 제동이 걸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100)으로 산정한 공사비지수는 2021년 117.37, 2022년 125.33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 9월에는 130.45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대형 건설사들의 평균 매출원가율은 93%대로 상승했으며, 이는 업계 통상 기준(80%)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원가 압박으로 수익구조가 한계에 도달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건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 SOC 사업 확대와 조기 예산 집행이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SOC 투자는 경기 선순환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재정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예산의 조기 집행은 단기적으로 시중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어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2025-05-14 1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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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5-03 00: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