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7건
-
규제에 짓눌린 건설업…신규 진입 12% 줄었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산업이 ‘규제’와 ‘처벌’이라는 이중 부담에 짓눌리며 산업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수년째 누적된 각종 규제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고, 중대재해를 계기로 처벌 수위까지 높아지면서 신규 사업자의 유입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건설업 신규 등록 건수는 5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72건)보다 12.65% 감소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외생 변수 외에도, 산업 내부의 제도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신규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산업재해를 유발한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조치 강화를 공식화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한된 244건 중 94.7%인 231건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였고, 하도급 위반이나 뇌물 제공 등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산업재해로 2인 이상이 단일 사고에서 동시에 사망해야만 공공입찰 참가 제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이앤씨처럼 다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도 입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기준 정비에 착수했다. 단일 사고 기준을 ‘연간 누적 사망’으로 바꾸거나, 최소 기준을 ‘1명 사망’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역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제재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생명을 외면한 기업이 제재받지 않는 것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입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대표이사 책임을 명시하는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도 각각 발의됐다. 건설업계는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신규 유입은 물론, 기존 사업자들의 생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계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전환을 시도해왔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처벌과 공공시장 퇴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규제 기조가 강해지면서 신규 진입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중소업체부터 폐업이 이어지고, 전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은 건자재, 장비,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과 직결된 대표적 연계 산업이다. 정부 정책이 처벌에만 머물지 않고,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 생태계 복원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25-08-21 09:00:00
-
-
-
-
전기차가 친환경? 폐배터리 재활용 없인 '그림의 떡'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앞두고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초기 판매된 전기차 배터리 사용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폐배터리 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향후 대량으로 쏟아질 폐배터리 처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본격화하면서 폐배터리 처리 문제는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축인 전기차 보급 확대가 오히려 환경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핵심 부품인 배터리 재활용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사용 후 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별도의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8일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5년 약 8300개에서 2030년 8만개 이상으로 급증해 10배 이상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또한 국내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23년 약 269억 달러(약 3조6315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10.5% 성장해 2030년에는 543억 달러(약 7조3305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약 8년 또는 16만㎞ 주행 후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 교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6~2018년 사이 출시된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2030년부터 본격적인 회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폐배터리 본격 회수 시대 도래…재활용 기반은 '걸음마 단계'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국내 산업 생태계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제도 및 설비, 민간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배터리 제조사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운영하거나 전문업체와 협업을 추진하며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SK온은 환경부와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폐배터리에서 니켈·코발트·리튬 등 핵심 원소재를 추출해 양극재 생산에 재투입하는 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성일하이텍, 중국 화유코발트 등 글로벌 재활용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리사이클 기반의 원재료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이차전지 리사이클 생태계' 조성의 한 축으로 니켈 회수 및 정제 기술을 통한 양극재 생산 내재화를 추진 중이다. 성일하이텍은 연간 수만 톤 규모의 폐배터리 처리 공장을 국내외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유럽과 북미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산업 전반으로는 대응이 더디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위주의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해 기술력 확보와 대량 처리 능력이 떨어지며 민간 차원의 대규모 투자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폐기물'로 묶인 사용 후 배터리…정책·제도 사각지대 재활용 산업 기반이 취약한 이유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현행법상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로 분류돼 다수의 규제를 받는다. 이로 인해 회수·운송·보관 단계부터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고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용 후 배터리는 기존 폐기물 관리 체계로는 산업적 활용이 어렵다"며 "자원순환과 산업육성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과 부처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부처 간 역할을 정립하고 통합적인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순환자원 인증제 도입(2027년 예정) △재활용업체 인프라 확대 △배터리 소재의 원료 수급 안정화 △전 주기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14개 과제가 담겼다. 폐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 국가 핵심 자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이나 인센티브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해외는 이미 순환경제 체계 구축…국내는 규제로 발목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은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를 통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 중이다. 미국은 전기차 산업 육성과 친환경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국 내 생산된 배터리 소재·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친환경 기조는 약화됐지만 주(州)별 전기차 보조금 등에 힘입어 전기차 생산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EU는 배터리 원산지 및 구성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를 2027년부터 의무화하고 2031년부터는 니켈(15%), 리튬(12%), 코발트(20%)의 일정 수준 이상을 재활용 소재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 CATL,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GEM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GEM은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 원재료를 회수해 CATL 등 주요 배터리 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과 연계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배터리 소재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배터리 완성품 산업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원재료 수급과 재활용 분야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질 경우 배터리 강국이란 위상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확대 △전용 HS코드(물품 분류번호) 신설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 정비 등 3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전기차 늘수록 폐배터리도 폭증…탄소중립 발목 잡을라 전문가들은 폐배터리 리사이클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닌, 미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한다.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유인책과 대기업 중심의 선도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임한권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돼 사용이 어려워지지만 이를 곧바로 폐기하기보다는 재사용하거나 소재를 회수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환경적·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필수적"이라며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향후 시장성이 클 뿐 아니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기차는 주행 중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가 발생하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광물은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자원 재활용 시 신규 채굴을 줄이고 탄소배출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산업 경쟁력과 탄소 감축의 핵심 자원인 만큼 정부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기술 혁신과 투자 확대를 통해 폐배터리 자원순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열쇠는 결국 협력과 실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2025-08-09 08:00:00
-
-
-
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한 연장 안 돼"…채무자 보호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7만명 증가하면서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면 시효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채권자만을 보호하고 있다"며 "정부가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정책과제 토론 및 발제 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07-29 15:06:02
-
-
-
-
비주택 PF에도 '공적 보증' 첫 도입…1조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앞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사업장에 집중되던 공공 보증이 비주택 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대상을 시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합원(시공사)뿐 아니라 이들과 도급계약을 맺은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 상품을 마련해 시행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대출 보증 상품은 이미 준비돼 있고,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자금 조달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사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담보를 요구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실무 논의 단계다. 기존에는 주택사업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존재했지만, 비주택 사업장에 대한 보증은 제도적으로 전무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물류센터·상업시설 등 비주택 사업장은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PF 시장 침체 속에서 시행사 부실이 확산되는 현실도 입법의 배경이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공매에 나온 비주택 사업장은 총 132곳, 감정평가액만 4조72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전체 PF사업장(210조원) 중 비주택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은 166조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고, 여유 보증 한도는 30조원 수준이다. 자본금은 6조5700억원으로, 당국은 이번 제도 확대가 조합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 자금 경색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지급보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조원 한도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 시행사 대표 A씨는 “정부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뒤 PF 신규 대출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한참 뒤늦은 대책”이라며 “공적 보증 자체는 의미 있지만, 시장 회복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도 “개발사업이 활발해야 건설사에도 일감이 돌아간다”며 “중소 시행사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보증 한도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2025-07-22 08:23:18
-
-
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15 18:1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