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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지원 데스크 10일간 172건…문의적용 범위 두고 문의 쇄도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10일간 기업들의 궁금증이 특정 조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전체 상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법 적용 범위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개소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지원 데스크)' 운영 결과 시행 첫 10일간 전화 상담은 78건, 온라인 문의는 94건 총 172건의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접수 후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들의 관심은 법 조문 해석과 실제 적용 여부에 집중돼 있었다. 온라인 문의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질문이 몰린 항목은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로 전체의 56.4%인 53건을 차지했다. 이어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관련 문의가 16건(17%), 제2조 '정의' 관련 질의가 10건(10.6%) 순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와 관련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해당 의무 적용 대상인지 또 이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가장 많이 물었다.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어느 수준까지 명확히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기존 서비스에 이미 AI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도 투명성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접수됐다.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았다. 기업들은 자사가 제공 중인 인공지능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될 경우 추가적인 의무와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사전 확인의 필요성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용어 정의를 둘러싼 혼란도 드러났다. 답변을 제공하는 지원 창구는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의 구분, 특정 서비스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법적 지위 판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 절차나 기본적인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다만 전화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온라인 문의로 전환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지원 창구를 운영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지원 창구에 접수된 주요 문의와 상담 사례를 토대로, 기업들이 이해하기 쉬운 질의응답(Q&A) 사례집을 내달까지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데스크를 운영 중"이라며 "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2-03 15:37:40
내일부터 'AI 기본법' 시행... 오픈AI·네이버 등 생성물 표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내일(22일)부터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된다. 핵심은 챗GPT나 딥페이크 앱 등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용자에게 '이것은 AI가 만든 것'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다. 다만 AI를 도구로 활용해 웹툰이나 영상을 만드는 개인 창작자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을 AI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에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나 오픈AI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반면 AI를 업무나 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웹툰 작가가 AI로 채색하거나 제작사가 AI로 영상을 만들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쓰기 전 약관이나 구동 화면을 통해 고영향·생성형 AI 기술 적용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 나뉜다. 챗봇처럼 앱 내에서만 소비될 때는 UI나 로고 표시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결과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외부로 공유할 때는 식별 가능한 워터마크나 음성 안내를 포함해야 하며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딥페이크물은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규제보다 산업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는 AI 생성물 관련 고지 내용을 담은 약관을 신설해 내달 4일부터 시행하며 네이버도 내부 지침을 정비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플랫폼과 게시자에게도 AI 생성물 표시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2026-01-21 16:24:11
박기태 본부장 "AI 활용하면 교량 안전 확보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포럼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 제언'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 본부장은 "건설 현장에서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하면 안전 관리 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지만 관련 법·제도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량 구조물의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기술의 개발을 소개했다. 박 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교량 구조물의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한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은 노후 교량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향후 교량의 열화 상황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박 본부장은 해당 기술에 "디지털 트윈 기술의 연계 가능성 확인을 위한 코어 기술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공간의 사물·시스템 등을 실시간 데이터와 연동해 디지털 공간에 구현하는 기술로 교량의 유지 관리 정보를 가시화할 수 있다. 박 본부장이 제시한 코어 기술은 △연결 기술 △분석 기술 △보안 기술 △모델 구축 기술 △정보 가시화 기술 등이다. 박 본부장은 "디지털 트윈 기술이 도입되면 유한요소·내하력 등을 가상 공간에서 평가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실제 현장에서 시설물 보수·보강의 시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AI 기술은 데이터 수집, 건설 현장의 위험 감지 및 예방 등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며 AI 기술 활용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국내 건설 현장에서 △업무 상담 AI 서비스 △AI 챗봇 △건설 특화 대형언어모델(LLM) △AI 기반 안전상황센터·위험성 평가 시스템 등이 활용되고 있다며 건설 분야 전 공정에서 AI가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박 본부장은 "AI 기술은 CCTV 영상 분석, 드론을 활용한 현장 위험 요소 탐지, 작업자 위험 감지 등 건설 현장의 위험 예방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본부장은 "AI가 단독으로 현장을 점검한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자 정보 수집·동의, AI 허가 여부 등 관련 규제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인공지능 기본법 법령 중 고영향 인공지능 활용 범주에 건설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본부장은 "AI 기술에서 건설 분야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인식·복잡성 때문에 뒤쳐지는 편"이라며 "건설 현장의 AI 건설 분야의 영역 및 특성을 인지하고 다른 분야에 적용된 AI 기술을 끌어오는 것이 아닌 안전 관리 영역에 적합한 AI를 개발·응용해 건설 분야 AI 글로벌화에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9-10 16: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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