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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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위반 3건 적발…이행명령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3건을 적발했다. 21일 서울시는 지난 6월 말부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 99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 3건을 확인하고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체 허가 의무 대상 8000여 건(6월 기준) 가운데 외국인 소유 부동산 99건이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2건은 인테리어업, 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을 내세워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영업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1건은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됐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은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이 명령을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목적에 맞게 조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연 1회 부과되고,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시는 이와 별도로 무등록 중개행위, 허위·과장 광고, 금지 행위 공모 등 불법 부동산 거래 정황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도 진행했다. 관련 내용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달부터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에 대한 합동 조사에 돌입했다. 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 목적을 벗어난 이용,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7-21 0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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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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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갈등 수렁…신창재 회장 지주사 전환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들과 5년 넘게 이어온 풋옵션 분쟁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보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계획이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포트폴리오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경영 불확실성과 대외 신뢰 저하라는 이중고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IMM 프라이빗에쿼티(PE)는 입장문을 통해 "신 회장은 ICC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풋옵션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제중재판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무효로 판결했음에도, IMM PE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IMM PE가 강경론을 고수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LP)들의 자금을 보호해야 하는 구조적 이유 때문이다. 지난 2012년 IMM PE가 교보생명에 투자할 때 국민연금이 500억원을 출자했으며, 현재 이 투자금의 원금 회수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IMM PE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자금 손실을 감수하는 선택은 불가능하다"며 "31만원 이상의 풋옵션 행사 가격을 끝까지 고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된 갈등으로 감정의 골마저 깊어져 신 회장과 FI 간 대화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교보생명이 FI와의 갈등을 장기화시키면서 금융시장 내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피니티와 GIC가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철수한 반면, IMM PE와 EQT파트너스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있어 교보생명의 경영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IF와의 장기적인 갈등 속에서 신 회장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교보생명은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9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수 추진은 경영 안정성 확보 없이 진행되고 있어, 오히려 리스크를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보생명은 손보사와 캐피탈사 인수도 병행 추진 중이다. 시장에서는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이 거론되지만, 각각 높은 인수가와 부실 금융사 지정으로 인해 매물 매력도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이 과거 자회사였던 악사손보 인수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악사손보는 순이익이 급감했지만 킥스비율 213%를 기록하는 등 건전성은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악사손보 인수도 단기간 내 경영 리스크를 상쇄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악사손보 인수는 브랜드 통합 시너지가 있긴 하지만, 교보생명이 현재 직면한 근본적 경영 리스크를 해결해주진 못할 것"이라며 "FI와의 분쟁이 지속되는 한 지주사 전환은 사실상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2025-05-02 05: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