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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 3개 분기 흑자, 오리온 1분기 최대 실적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남양유업, 1분기 영업익·순이익 흑자전환…3개 분기 연속 흑자 남양유업이 사업 개편과 운영 효율화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순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남양유업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7769만원과 순이익 1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156억원으로 전년 대비 7.9% 감소했으나 사업 개편과 운영 효율화 전략이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남양유업은 작년 1월 최대 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됐고 작년 3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실적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직 전반의 체질 개선과 소비자 중심 제품 전략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핵심 사업 경쟁력과 품질 혁신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를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과 안정적 성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 오리온, 1분기 영업이익 1314억원…전년比 5% 증가 오리온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3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8018억원으로 7.1%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061억원으로 6.3% 올랐다. 오리온 측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과 베트남의 음력 설인 ‘뗏’ 기간의 성수기에 큰 재미를 보지 못했으나 대체로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등 글로벌 법인이 견고한 성장을 이뤘다”며 “1분기 수출 물량 증가로 해외 매출 비중은 68%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법인별로 보면 한국 법인의 매출은 2824억원으로 4.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63억원으로 5.6% 늘었다. 내수 판매액은 내수 소비 부진으로 1.6%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23% 늘어 한국 법인 성장을 견인했다. 중국 법인 매출은 3282억원으로 7.1% 증가했다. 춘절 실적이 작년 4분기에 반영됐음에도 간식점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등 고성장 채널의 판매가 늘어난 덕분이다. 코코아와 유지류 등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 때문에 영업이익은 560억원으로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베트남 법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283억원, 212억원으로 8.5%, 9.2% 증가했다. 러시아 법인 매출은 672억원으로 33.0% 늘었지만 카카오와 전지분유 등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과 환율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9.2% 증가한 86억원에 그쳤다. ◆ 농심, 1분기 영업익 561억원…전년比 8.7% 감소 농심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561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8930억원으로 2.3%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522억원으로 1.8% 감소했다. 농심 관계자는 “매출은 내수 면 사업 및 수출 호조에 힘입어 소폭 성장했으나 영업이익은 소비침체에 따른 판촉비 증가, 매출원가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증권가는 올해 2분기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류은애 KB증권 연구원은 “2분기에는 내수 가격 인상이 판매가에 본격 반영되고, 신라면 툼바의 4월 미국 월마트 1000개점, 5월 미국 코스트코 로스앤젤레스 지역 입점 등이 계획됐다”고 말했다. ◆ 대상, 1분기 영업익 573억원…전년比 20%↑ 대상의 올해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5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1% 성장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1304억원으로 8.2% 늘었다. 대상 측은 이번 호실적에 대해 “글로벌 식품 성장 및 원가 효율 운영을 통한 실적 개선을 노력했다”며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실적 개선 및 스페셜티 판매 확대, 유럽의 중국산 라이신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당사 라이신 판매 단가 상승 및 판매량 증가가 주효했다”고 말했다. 대상은 향후 전략적 공급망 구축을 통한 원가절감 및 수익성 극대화 하고 건강기반 신제품 출시를 통한 매출·수익성 강화 및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소비자 니즈 기반 맞춤형 솔루션을 통한 신규 매출을 확장하고 신시장 확보 및 현지 사업 다각화를 통한 글로벌 식품 매출 확대를 꾀한다. 이와 함께 고수익 바이오 제품 포트폴리오 운영 및 글로벌 제조 사이트 재편을 통해 수익성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25-05-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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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
2025-03-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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