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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글로벌혁신센터 국제환경·에너지위원회(GIC IEEC) 출범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중국 간 혁신기술 협력 등을 위해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글로벌혁신센터(GIC·Global Innovation Center) 산하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제 환경·에너지 위원회(IEEC)’가 발족합니다.” 이상옥 전 의원은 3일 “기후·환경에 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할 ‘국제 환경·에너지 위원회(IEEC)’가 우리나라에서 출범, GIC 한국 지사 역할을 겸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GIC IEEC(글로벌혁신센터 국제환경·에너지위원회) 설립준비 공동위원장을 맡아 온 이 전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설립 선포식을 가질 예정인 IEEC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선포식은 GIC, 이학영 국회 부의장, 진성준·이정문 의원이 주최하고 GIC IEEC, 국회입법정책연구회, 국제지도자연합, UN ECOSOC NGOFLML, 포세이돈 컨소시업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 이끌던 평화민주당 소속 제13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정치인이며 이후 재경전북학우회 회장, 전북 프로축구단 초대 구단주, 제19대 유네스코 한국대표 등 지역·문화·스포츠 관련 다양한 민간 활동을 해왔다. “최근 들어 기후·환경 이슈에 높은 관심을 가져왔다”는 이 전 의원은 “GIC는 2015년 당시 미국과 중국 사이가 원만했던 시절 양국 간 혁신기술 협력,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표로 탄생한 국제기구”라고 소개했다. 이 전 의원에 따르면 GIC는 2015년 9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방문 중 미국과의 기업·기술 교류 관련 발언을 한 뒤 2015년 9월 3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립식을 가졌으며, 양국 관계의 ‘기술·혁신 협력의 틀’이자 글로벌 기술 혁신과 혁신허브 구축을 위해 출발했다는 것이다. 설립 참여자로 미국의 스탠포드대,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정부, 샌프란시스코 시정부, 중국-미국 국제기술이전센터(China-US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등 미중 양국의 정부·대학·산업·연구기관이 포함됐다고 한다. “설립 발기인에는 노벨상 수상 과학자 36명이 포함됐으며, 세계 500대 기업으로 꼽히는 80여 개 기업과 기술형 기업 3만여 개가 포함돼 있다”고 이 전 의원은 부가 설명을 했다. 이 전 의원은 GIC 세계 본부는 실리콘밸리에, 사업 본부는 뉴욕에 있으며 “이번에 한국에 지사가 설립됨으로써 GIC는 세계 16개 국가와 지역에 지사를 두게 된다”고 했다. 중국의 경우 2017년 9월 베이징에 중국 사업 본부를 설립했고 중국 정부 지원으로 GIC의 핵심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선포식은 IEEC 발기인 참여와 프로젝트 협약 체결을 위한 공식 자리로, 유엔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개발 메커니즘(SDM), 국제이전 감축성과(ITMO), 자발적 탄소시장(VCM) 등 국제 탄소협력 프로젝트의 공동 추진과 기술·표준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설립될 GIC IEEC는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인류의 공통 목표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혁신적인 기여를 함과 동시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03 15: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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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수수료'로 고객 쟁탈전…시장질서 흔드는 증권사 마케팅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증권사들이 국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0원으로 낮추거나, 거래소·예탁결제원 등에 납부하는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대신 부담하는 이벤트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당국은 과열된 수수료 경쟁이 단기 매매를 부추기고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국내·미국 주식을 대상으로 수수료 0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부터 '슈퍼 365 주식거래 수수료 완전제로' 이벤트를 진행중이며 이후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도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0원 수수료 이벤트는 투자자에게 수수료 부담 없는 거래 기회를 제공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한다. 그럼에도 증권사들이 해당 이벤트를 감행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고객 확보와 시장 점유율 확대에 있다. 무료 거래로 고객을 대거 확보하면 이후 펀드나 금융상품·대출·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무료 이벤트가 단순 매매 수수료를 넘어 유관기관제비용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무료 이벤트를 실시하는 증권사들은 모두 유관기관제비용을 포함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유관기관제비용은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청산결제수수료, 예탁원의 예탁수수료, 증권사 자체 수수료를 포함한다. 이에 증권사가 거래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기관 수수료까지 대신 부담하며 투자자의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 주는 것은 사실상 '현금성 혜택'을 주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무료 이벤트를 제공하면 증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현금성 이벤트"라며 "현금성 혜택을 한도 없이 지급하면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질의에 "증권사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데 금감원이 전체 업권별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진행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증권사 수수료가 매우 낮은 만큼 무료 이벤트 자체로 투자 행태가 왜곡되진 않겠지만,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면제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10-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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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15 18: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