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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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백화점그룹
										◇승진 <현대백화점> ▲전무 류영민(본점장), 최원형(판교점장) ▲상무 서세규(미아점장), 류제철(시티·커넥트담당), 신재윤(천호점장) <현대홈쇼핑> ▲전무 황중률(MD전략디비전장), 이경렬(대외협력실장) ▲상무 장동기(리빙사업부장) <현대그린푸드> ▲상무 황성만(식재사업부장) <현대리바트> ▲사장 민왕일(대표이사 내정) ▲전무 강민수(비즈니스솔루션본부장)  ▲상무 황만윤(집테리어사업부장), 강병구(생산사업부장) <한섬> ▲상무 최원철(영업2담당), 홍인표(경영전략담당), 인용옥(타임사업부장), 김승모(남성복사업부장) <현대L&C> ▲부사장 이진원(대표이사) ▲상무 형주헌(인테리어스톤사업부장), 조범준(영업전략실장) <현대에버다임> ▲전무 유재기(대표이사 내정) ▲상무 류중현(영업본부장) <현대바이오랜드> ▲상무 박재영(바이오메디컬사업부장) <현대퓨처넷> ▲상무 한성훈(리테일사업부문장) <현대지에프홀딩스> ▲부사장 이종근(경영전략실장) ▲상무 강면구(미래성장전략담당), 홍승표(재무전략팀장)  ◇ 전보 <현대백화점> ▲경영지원본부장 겸 재무담당 전무 이원철 ▲아울렛·커넥트사업부장 상무 김필범 ▲패션사업부장 상무 유희열 ▲더현대서울점장 상무 장경수 <현대홈쇼핑> ▲디지털서비스담당 상무 홍성일 ▲영업전략담당 상무 이경우 <현대그린푸드> ▲그리팅사업본부장 전무 김해곤 ▲현대캐터링시스템 대표이사 상무 이상헌 ▲전략기획실장 상무 안병혁 ▲푸드서비스3사업부장 상무 박인규 <현대리바트> ▲건설사업부장 상무 이은수 <한섬> ▲영업1담당 상무 임한오 ▲트렌디사업부장 겸 해외패션3사업부장 상무 김은정 <현대디에프> ▲MD전략본부장 상무 육우석 <현대L&C> ▲품질경영실장 상무 윤병인 ▲전략상품사업부장 상무 성재용 <현대에버다임> ▲생산본부장 상무 김일석 <현대바이오랜드> ▲식품사업부장 상무 조남석 ▲브랜드사업부장 상무 박종택 <현대드림투어> ▲경영지원사업부장 상무 박대수 <지누스> ▲글로벌영업담당 상무 김형국
										2025-10-30 1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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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마홀딩스 주총 '장남 승'…'부담부 증여 소송' 여전히 변수로
										[이코노믹데일리] 콜마홀딩스가 2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며 현 경영 체제를 유지했다. 주주들은 이사회 개편보다 안정성을 선택했고 장남 윤상현 부회장의 지배력 우위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버지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부담부 증여 주식 반환 소송이 남아 있어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이날 임시주총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법원에 소집을 신청하며 열린 것으로, 최근 불거진 오너가(家) 경영권 갈등이 표면화된 자리였다.   윤 회장 측은 사내이사 8명, 사외이사 2명 등 총 10명을 새로 선임해 이사회 지형을 재편하려 했으나 표결을 앞두고 7명이 자진 사퇴해 윤동한·김치봉·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3명만 상정됐다.   상법상 안건 가결에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이자 전체 발행주식의 25%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번 찬성률은 약 17%로 기준에 미달했다. 기관투자자 중심의 반대 기류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제외하면 일반 주주 찬성률은 1% 미만으로 파악된다. 최대주주인 윤 부회장은 가족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표결 결과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기간에 다수의 후보를 추천한 방식이 이사회 독립성 훼손, 지배구조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자극했다는 평가다. 주주들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화보다 기존 경영진 중심의 안정적 의사결정을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분쟁의 핵심은 남아 있다.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조건으로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과 관련해,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올해 5월 제기했다.   윤 부회장은 현재 지분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증여 지분은 무상증자 등을 거쳐 약 460만주 규모로 늘어난 상태다. 첫 변론은 지난 23일 열렸으며, 다음 심리는 12월 11일 예정됐다.   쟁점은 증여 조건 존재 여부, 조건의 구체성, 이행 판단 기준 등이다. 법률상 조건 불이행 입증책임은 원고인 윤 회장 측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 지분 귀속이 달라질 수 있어 지배구조 변동성은 남아 있다.   해당 지분이 반환될 경우 윤 부회장의 지분은 약 31.75%에서 18%대 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면, 윤 회장·윤여원 대표 등 부녀 측 특수관계인 지분 총합은 약 29% 내외까지 확대돼 경영권 우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송 장기화 자체가 기관투자자 표심 변동, 전략 실행 제약 등 비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0-29 1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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