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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사명 '웍스피어'로 변경…AI 직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제는 완전하게 AI 시대로 변화할 것이라 생각한다" 윤현준 잡코리아 대표는 29일 잡코리아 창립 30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잡코리아 더 리부트' 컨퍼런스에서 신규 사명 '웍스피어'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잡코리아는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고, 향후 30년의 핵심 전략으로 'AI 커리어 에이전트 중심의 플랫폼 전환'을 제시했다. AI 전환(AX)을 계기로 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최근 수년간 국내 청년 고용률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통계 서비스 지표누리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지난 2022년 46.6%에서 지난해 45.0%로 꾸준히 낮아졌다. 잡코리아는 AI 기반 채용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윤현준 대표는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 채용의 현실에 구직자들은 직업을 구하기 힘들고 기업들은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30년 동안 좋은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잘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현재 채용에 문제는 많고 구직자들 일자리와 일거리를 찾기 어렵고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잡코리아는 지난 30년간 축적한 방대한 채용 데이터와 자체적으로 고도화해 온 AI 기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채용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왔다"며 "AI가 일상이 된 지금 '많이 보여주는 채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질문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잡코리아는 신규 사명 '웍스피어'에 대해 '일(Works)', '경험(Experience)', '세계(Sphere)'를 결합한 이름으로, '일하는 모두를 위한 하나의 세계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일자리 중개' 중심에서 벗어나,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과 커리어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와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구현하는 핵심 개념으로 잡코리아는 '컨텍스트 링크'를 제시했다. 컨텍스트 링크는 이용자의 이력, 역량, 관심사, 행동 데이터 등 다양한 맥락 정보를 종합 분석해 사람과 기회를 보다 정교하게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직접 공고를 찾아 지원하는 구조를 넘어, AI가 선제적으로 기회를 제안하는 '제안받는 채용' 경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윤 대표는 "이제 채용은 '기다리는 과정'이 아니라 '제안받는 경험'으로 바뀌고 있다"며 "웍스피어는 방대한 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과 개인 모두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채용을 넘어 커리어 전반의 가치를 키우는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잡코리아는 사명 변경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AI 기반 차세대 커리어 에이전트 2종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인사 담당자를 위한 추론 기반 대화형 인재 탐색 서비스 '탤런트 에이전트'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 조건을 대화 형식으로 입력하면 AI가 최적의 후보를 제안한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초개인화 커리어 추천 서비스 '커리어 에이전트'는 공고 조회·지원 이력 등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기회를 제시하도록 설계됐다. 김요섭 잡코리아 CTO는 "잡코리아의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커리어 맥락을 이해하고 다음 행동을 제안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AI가 판단을 보조하고 사람은 더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현재의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편적인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잡코리아는 현상을 유지하지 않고 일반 사람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AI로 혁신하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 책임감 있게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9 1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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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장민영 체제 첫 정기인사 실시…"정책금융·AI 중점"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신임 부행장 2명을 포함, 총 2362명이 승진·이동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장민영 은행장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로,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과 디지털 시대의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CEO(최고경영자)의 의중을 충실히 반영했다. 신임 윤인지 부행장은 IT금융개발부, IT개발본부장을 역임한 35년 경력의 IT전문가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능력이 강점이며, IT 관련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AI 대전환을 지원하는 중책을 부여받았다. 신임 오정순 부행장은 자산관리사업부, 개인고객본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개인고객 분야의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은행의 균형 성장을 위한 개인 부문 기반 확대에 적임자로 손꼽힌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부행장 선임된 2명 포함 여성 임원은 총 4명으로 은행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이며, 이는 역량 있는 여성 인재 발탁을 중시하는 신임 은행장의 인사 기조를 담은 결과라는 평가"라고 말했다. 한편, 정책금융 지원에 뛰어난 성과를 입증한 영업점장 4명이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김정애 가양동지점장을 인천동부지역본부장, 고성재 남동2단지 지점장을 경서지역본부장, 이정화 금사공단지점장을 대구·서부지역본부장, 정광석 여의도 지점장을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본부에서는 장민영 기업은행장의 경영방향을 구체화하고 적시성 있게 실행할 2명의 부서장이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조성열 IT금융개발부장이 IT개발본부장으로, 강경모 IBK시너지부장이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각각 임명됐다. 일반직원의 승진 인사는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직원을 적극 발굴했으며, 특히 발탁 승진의 경우 영업현장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양한 직원에 한해 실시했다. 또한 꾸준히 노력하는 장기미승진 직원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으며, 하위직급 승진 우대를 통해 조직 활력을 제고하고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역량 있는 여성 직원에게도 균등한 승진기회를 제공했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영업현장우대의 인사방향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젊고 유능한 본부 부서장을 전진 배치해 조직 내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음으로써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앞으로 책임과 신뢰에 기반한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7 17: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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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중형에 드러난 법원 판단… 윤석열 내란 1심 향방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에서 선고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 그 자체보다 사건의 성격 규정에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법적으로 ‘내란’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공개된 포고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됐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했다.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위로부터 실행된 내란”으로 규정하며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과 일부 정치인, 위법한 지시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의 대응 때문”이라며 “내란 성립이나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을 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처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별 구성요건이 정해진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처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립 요건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세 갈래 판단 가능성 위에 놓여 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예정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원칙적 형이다.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판단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에 대해서도 이 형의 범위가 문제 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다음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을 달리하는 판단이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된 점이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계엄이 조기에 종료된 사정을 내란 가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단이 유지될 경우,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장기간 실형이 문제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 실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통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인 대통령의 책임을 그보다 좁게 설정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 방식은 과거 판례에서도 반복돼 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군을 동원한 폭동 여부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다. 이번 한 전 총리 판결 역시 포고령의 목적과 국회·중앙선관위 점거 등 군·경 동원 행위를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재판은 한 전 총리 판결에서 드러난 법원의 판단 기준이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절차가 된다.
2026-01-21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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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그룹, 故 남고 김상하 명예회장 5주기 추도식 거행
[이코노믹데일리] 삼양그룹이 20일 종로 본사 강당에서 고(故) 남고(南皐) 김상하 명예회장의 5주기를 기리는 추도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김상하 명예회장은 2021년 1월 20일 향년 95세로 별세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장남인 김원 삼양사 부회장과 차남 김정 삼양패키징 부회장 등 직계가족과 김윤 삼양그룹 회장과 김량 삼양사 부회장, 김담 경방타임스퀘어 대표 등 친인척과 전현직 임직원, 박용성 전 회장과 조건호 고문 등 대한상공회의소 전현직 임원, 방열 전 회장 등 대한농구협회 전현직 임원을 포함해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 행사는 △추모 묵념 △약력 보고 △추모사 △추모 영상 상영 △헌화 △유족 대표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7분 분량의 추모 영상에는 “회사에서 나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하루에 세번씩 반성한다”는 김 명예회장의 어록을 비롯해 기업경영, 사회공헌, 직원소통 등 모든 면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중용과 겸손을 몸소 실천한 고인의 생애 모습을 담았다. 김원 삼양사 부회장은 유족 대표 인사말을 통해 “5년이 시간이 흘러도 선친에 대한 그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선친의 유지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후대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추모라고 생각한다”며 “선친의 삶과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고 김상하 명예회장은 삼양그룹 창업주 수당 김연수 선생의 7남6녀 중 5남으로 1926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1949년 졸업하고 삼양사에 입사했다. 이후 1950~1960년대에는 삼양사의 제당과 화섬사업 진출을 위해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공장 건설 현장을 지휘했다. 김 명예회장은 삼양사 사장과 회장을 역임하면서 폴리에스테르 섬유 원료인 TPA(테레프탈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분 및 전분당 사업에 진출해 식품 및 화학 소재로 삼양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혔다. 1996년 그룹 회장 취임 전후로는 패키징과 의약바이오 사업에 진출해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도 준비했다. 고인은 기업경영 외에도 대외활동과 인재육성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고인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12년 재임을 비롯해 한일경제협회장, 제2의건국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한농구협회장, 환경보전협회장 등 100여개 단체의 회장직을 맡으며 문화, 체육, 사회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당재단, 양영재단, 하서학술재단 이사장을 맡아 인재육성과 학문발전에 공헌했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김상하 명예회장은 중용과 겸손의 미덕을 몸소 실천하며 산업보국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다”며 “고인을 비롯한 선대 경영진들의 뜻을 이어받아 삼양그룹이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0 1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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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국가가 무너질 때는 전차가 아니라 말과 명령이 먼저 무너진다.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것은 군홧발이 아니라 절차이고,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절제이며, 정권의 승리가 아니라 법치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먼저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죄는 형법 조문을 넘어 역사에 남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감정의 욕설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가 공유해온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의 언어로 내리는 엄정한 정치적·도덕적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나 우발적 저항이 아니었다. 공권력의 집행을 힘으로 가로막고,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려 한 행위가 법치에 남긴 구조적 상처였다. 이 한 건만으로도 결론은 충분하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법의 집행’을 정면에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제도를 자신의 방패로 삼는 순간 법치국가의 근간은 흔들린다. 그것은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공동체가 합의해온 규범과 신뢰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의 무게가 다르다. 더 큰 문제는 이 첫 선고가 ‘예고편’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결심을 마쳤고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도됐다. 사법 절차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 사안이 헌정 질서에 던진 충격은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법률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역사적 책임의 영역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는 ‘법정 유죄’ 이전에도 ‘공적 신뢰’에 의해 심판받는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헌정의 뿌리를 흔들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지도자는 이미 공동체 앞에 씻기 어려운 책임을 진다. 윤 전 대통령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 착오나 국정 운영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이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국가는 ‘법의 국가’가 아니라 ‘사람의 국가’로 전락한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를 묶어두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법을 비틀고 제도를 우회하며 국가 장치를 사병처럼 다루려 했다면, 그때부터 역사적 죄는 시작된다. 지도자의 일탈은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무원 사회를 왜곡하고 수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으며 결국 국민 사이에 공유된 규칙 자체를 붕괴시킨다.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간다”는 냉소가 확산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 이 사태가 남긴 상처는 개인의 명예나 정치적 진영의 승패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상식의 국가’라는 토대 자체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산업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이 절차를 경시하고 물리력과 지시로 제도를 눌러버리는 순간 우리는 가장 낡은 개발도상국적 권력 습성의 어둠으로 되돌아간다. 그 후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리화하는 순간 더 큰 재앙은 예외 없이 반복된다. 역사는 늘 그렇게 경고해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첫째, 재판은 재판대로 끝까지 원칙주의를 지켜야 한다. 여론의 속도나 정치적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증거, 절차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헌정의 복원이다. 둘째,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진영 논리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편이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악”이라는 언어는 민주주의를 다시 찢는다. 법치를 지키는 일은 어느 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윤석열을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것은 특정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는 권력이 헌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분명한 선을 긋기 위해서다. 우리는 법을, 절차를, 상식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자 내일의 안전장치다. 죄는 개인이 짓지만, 그 대가는 언제나 국민이 치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묻고 반드시 기록하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정의 판결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역사 앞에서의 책임은 이미 시작됐다.
2026-01-18 15: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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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상식의 법대 위에서, 윤석열은 '역사의 죄인'이다
국가가 무너질 때는 전차가 아니라 말과 명령이 먼저 무너진다.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것은 군홧발이 아니라 절차이고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절제이며, 정권의 승리가 아니라 법치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먼저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형법 조문을 넘어 역사에 남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감정의 욕설이 아니다. 국민 공동체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기본과 원칙, 상식의 언어로 내리는 정치적·도덕적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공권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가로막고 국가 시스템을 개인의 방패처럼 사유화하려 한 행위가 법치에 남긴 상처였다. 이 한 건만으로도 결론은 충분하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법의 집행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제도를 자신의 방어막으로 삼는 순간 법치국가의 근간은 흔들린다. 그것은 개인의 범죄를 넘어 공동체의 규범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래서 그 죄는 무겁다. 더 큰 문제는 이 첫 선고가 ‘예고편’에 가깝다는 점이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미 결심 공판은 마무리됐고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우리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법률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역사적 책임의 영역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는 ‘법정 유죄’ 이전에도 ‘공적 신뢰’에 의해 심판받는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헌정의 뿌리를 흔들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지도자는 공동체 앞에 무거운 책임을 진다. 윤 전 대통령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 아니다. 권력이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국가는 ‘법의 국가’에서 ‘사람의 국가’로 전락한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를 묶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법을 비틀고 제도를 우회하며 국가 장치를 사병처럼 다뤘다면 그때부터 역사적 책임은 시작된다. 지도자의 일탈은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공무원 사회를 왜곡하고 수사·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갉아먹으며 결국 국민 사이의 공동 규칙을 파괴한다.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간다”는 냉소가 확산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붕괴한다. 이 사태가 남긴 상처는 개인의 명예나 진영의 승패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상식의 국가’라는 토대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산업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이 절차를 경시하고 물리력과 지시로 제도를 눌러버리는 순간 우리는 개발도상국적 권력 습성의 가장 낡은 어둠으로 되돌아간다. 그 후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리화하는 순간 더 큰 재앙이 찾아온다. 역사는 늘 그렇게 경고해 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재판은 재판대로 원칙주의에 따라 끝까지 가야 한다. 여론의 속도나 정치적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증거, 절차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헌정의 복원이다. 둘째,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진영 사건으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편이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악”이라는 언어는 민주주의를 다시 찢는다. 법치를 지키는 일은 어느 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조건이다. 윤석열을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특정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는 권력이 헌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못을 박기 위해서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고,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자 내일의 안전장치다. 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묻고 반드시 기록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정의 판결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역사 앞에서의 책임은 이미 시작됐다.
2026-01-17 2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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