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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의약품 품절·공급중단, 공단 신고 의무 없어 환자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의약품 품절과 공급 중단이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급여화된 의약품은 2만여개에 달하지만 품절이나 공급 중단이 발생해도 제약사가 공단에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할 규정이 없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품절 및 공급 중단에 대한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법적 강제력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보고 의무가 있는 국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은 약 3000개에 불과해 나머지 의약품의 공급 현황은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또 “2021년부터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합의서를 체결하도록 제도가 도입됐지만 합의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공급이 중단된 33개 품목 중 공단에 신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합의서에는 공급 중단 시 제약사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급명령이 한 차례도 내려진 적이 없다”며 “결국 신고도 안 하고 공급도 중단됐지만 제재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공단이 한 혈액질환 치료제 약가를 30배나 인상했지만 제약사가 결국 공급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며 “현재 구조로는 정부가 제약사에 어떤 조치도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합의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문서에 불과하다”면서 “법제화나 고시 개정을 통해 제약사의 공급 의무와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한 공급 중단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재 강제성이 없는 것 맞지만 공급 중단 사유가 이제 판매 부진 등 개인 사기업에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며 "그렇지만 제도 제도개선을 위해 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2025-10-17 11:33:34
종근당, 만성 심부전치료제 '베르쿠보' 국내 독점 판매
[이코노믹데일리] 종근당은 바이엘 코리아와 만성 심부전치료제 ‘베르쿠보’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종근당은 이달부터 국내 병∙의원에서 베르쿠보의 독점 유통 및 영업, 마케팅을 담당하게 된다. 베르쿠보는 좌심실 박출률이 45% 미만으로 저하된 증상성 만성 심부전 치료제로 수용성 구아닐산 고리화효소(sGC) 자극제 중 세계 최초 만성 심부전 치료제로 허가된 약물이다. 산화질소–sGC–cGMP 경로를 직접 자극해 혈관 기능 개선과 심장 구조·기능 개선에 효과를 나타낸다. 해당 약물은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심부전 악화를 경험한 고위험성 만성 심부전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 감소 효과를 글로벌과 국내 임상을 통해 확인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종근당은 심혈관계 질환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베르쿠보의 국내 단독 판매를 통해 만성 심부전 치료 분야에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동시에 환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치료 옵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아 바이엘 코리아 대표는 “2023년 9월 요양급여 인정을 받은 후 심부전 환자 치료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온 베르쿠보는 이번 협업을 통해 더 많은 국내 만성 심부전 환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0-01 15:39:27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수도권 일대 분양 단지 10곳 중 8곳 '부정청약'
[이코노믹데일리] 위장전입으로 청약 당첨을 노린 사례가 지난해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주소만 강남'인 위장전입이 청약 당첨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편법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이 적발된 전국 32개 단지 가운데 15곳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중 서울 소재 단지는 6곳이며 적발된 부정청약 166건 중 165건이 위장전입이었다. 가장 많은 부정청약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서초구로 총 87건이 적발됐다. 이어 과천시와 성남시가 각각 51건, 서울 송파구가 35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이른바 ‘로또 아파트’였다.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292가구 가운데 41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 시 2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가능했던 곳으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527대 1에 달했다. 전용 84㎡ A형, 107㎡ A형, 155㎡ 평면 모두 최고 당첨 가점이 만점이었고, 최저 가점도 대부분 70점 이상으로 형성됐다. 같은 지역의 ‘디에이치 방배’ 역시 적발된 46건 모두 위장전입이었다.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도 35건 중 34건이 위장전입이었고, 나머지 1건은 청약 가점 확보를 위한 위장이혼 사례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 가구의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을 바탕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과거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당첨 취소, 향후 청약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5-20 0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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