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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KTX 무단 탑승 막는다... 코레일, "벌금·하차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명절 기간에 승차권 없이 KTX에 타면 기존 대비 두배 높은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 하차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달부터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 운임을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 코레일은 서울-부산 승차권 미소지 승객에게 8만9700원(운임 5만9800원+부가 운임 2만9900원)을 부과했으나 이달부터는 부가 운임이 5만9800원으로 올라 총 11만9600원을 적용한다.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 운임 1배를 부과한다. 서울-광명 승차권을 소지하고 부산까지 연장한다면 광명-부산 간 운임(5만7700원)과 부가 운임(5만7700원)으로 11만54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또한 설·추석 명절 기간엔 승차권이 없으면 아예 열차를 탈 수 없고 적발 시 가장 가까운 정거장에서 하차해야 한다. 평소처럼 벌금을 내더라도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 거래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치한다.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에서 암표 제보방을 운영해 신고받는다. 제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2025-10-05 14: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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