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피플
국제
이슈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6.02.18 수요일
안개
서울 -3˚C
맑음
부산 -0˚C
맑음
대구 -2˚C
안개
인천 -0˚C
맑음
광주 3˚C
맑음
대전 2˚C
구름
울산 4˚C
구름
강릉 4˚C
맑음
제주 6˚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온라인 신고'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국토부,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온라인 거래 신고 서비스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1시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정상화해 부동산(주택)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해 각각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현장 불편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추가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토지대장 정보와 연계가 되지 않아 여전히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정상화로 국민 불편을 줄이되 사고로 인한 지연 신고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은 신고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국민 서비스 재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30 13:54:43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30만원짜리를 2만9000원에"…정신아의 '1000만 AI 유저' 확보 전략
2
SK텔레콤, 앤트로픽 '545조 대박'에 주가 비상(飛上)… 최태원의 'AI 피라미드' 통했다
3
갤럭시S26, 4색 컬러로 승부수…2나노 '엑시노스 2600' 성능 입증할까
4
AI 메모리 호황에…삼성전자·SK하이닉스, 분기 영업익 30兆 시대 여나
5
삼성전자, '최고 성능' HBM4 세계 최초 양산 출하…'반도체 왕좌' 탈환 신호탄
6
광주에 'AI 로보택시' 200대 뜬다…카카오모빌리티, '한국형 웨이모' 생태계 주도
7
대법, "SK하이닉스 PI·PS는 임금 아냐"...삼성은 주고 하이닉스는 안 줘도 된다
8
설날 615만대 이동, 귀경길 정체 극심…서울행 최대 10시간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