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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 착수…김범수 사법 리스크 해소 후 '광폭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그룹의 숙원 사업인 이른바 '카카오 코인(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그간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블록체인 금융 사업이 김범수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단계로 전환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신사업서비스개발팀 소속의 블록체인 백엔드 시스템 개발자 채용을 시작했다. 주요 업무는 블록체인 기반 신규 서비스 구조 설계, 키 관리,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명시됐다. 특히 스마트컨트랙트, 풀노드 운영 등 블록체인 인프라의 핵심 역량을 요구하고 있어 단순한 연구를 넘어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증권(STO) 등 온체인 금융 서비스를 위한 실질적인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행보의 결정적 트리거는 '오너 리스크'의 해소다.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달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김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직결돼 신사업 확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남기고 매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 무죄로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은행업 라이선스를 가진 카카오뱅크를 주축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김 창업자는 현재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맡아 그룹의 AI와 블록체인 등 미래 먹거리를 직접 챙기고 있다. 사실상 그가 '카카오 코인' 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룹 차원의 움직임도 기민하다. 카카오는 지난 8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대표 3인이 공동장을 맡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매주 회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채용은 이 TF의 논의가 기획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옮겨갔음을 시사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한국투자증권, 루센트블록 등과 손잡고 토큰증권(STO) 사업을 준비해 왔다.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유통하는 STO 사업은 스테이블코인 시스템과 기술적, 사업적 연계성이 매우 높다.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도 카카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며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내년 상반기 관련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카카오는 가장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블록체인 및 스테이블코인 기술의 연구와 금융 서비스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인력 충원"이라며 "아직은 기술적 이해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 검토 단계로 봐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은행(카카오뱅크), 결제(카카오페이), 플랫폼(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삼각편대를 보유한 만큼 '카카오 코인'이 출시될 경우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27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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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표류하는 GBC, 현대건설의 '침묵 리스크'가 실적을 옥죈다
[이코노믹데일리] 2014년 현대차그룹이 10조5500억원에 매입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사업(Global Business Center·GBC)이 10년째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향후 50년 매출을 책임질 랜드마크”라는 기대 속에 추진된 초고층 복합개발은 105층 계획이 무산된 데 이어 저층 복합개발로 재검토되는 상황이다. 고(故) 정몽구 명예회장의 숙원이자 정의선 회장이 강조한 ‘뉴 현대’의 상징 프로젝트는 이제 “오너리스크의 대표 사례”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GBC 지연은 현대건설의 재무, 사업, 평판 전반에 복합적인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 고착이다. 현대건설은 현대차, 기아와 함께 부지 매입 단계에서 10조원대 자금을 투입했다. 시공사로서 장기 매출 회수를 기대했지만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며 자금 회전은 멈춰 섰다. 대형 프로젝트 참여 여력은 물론 차기 투자 판단에도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매출 공백도 뚜렷하다. 장기 건설 프로젝트는 공정률에 따라 매출이 반영되지만 GBC는 공정률이 5% 수준에 머무르면서 실질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사업 규모가 단일 사업 기준 5조~6조원대로 평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 실적 기반이 통째로 미뤄진 셈이다. 사업비 급증 가능성은 또 다른 부담이다. 2016년 약 2조원으로 추산되던 사업비는 인플레이션, 설계 변경, 인건비 상승 등이 반영되며 5조원 이상으로 증액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설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용역 비용 역시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수익성 계산식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의 실적 흐름도 녹록지 않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연간 목표치(1조1828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매출이 23조원을 넘겼음에도 영업이익률은 2.32%로 낮았다.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 해외사업 손실로 1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폴란드 본드콜,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플랜트 등 해외사업 리스크도 이어지고 있다. 시장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 증권가는 “GBC는 한때 현대건설 주가의 기대 요인이었지만 지금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NICE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현대건설 분석자료에서 GBC와 부동산 PF 관련 우발채무를 핵심 리스크로 반복 명시했다. 오너의 전략 결정 지연이 재무 리스크로 전이되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GBC 지연의 본질을 놓고 시장에선 “정의선 회장의 우선순위 변화가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 회장은 취임 이후 전동화, UAM, 로봇, AI 등 미래 모빌리티 중심 전략을 강화하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 본격적인 그룹 R&D 중심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GBC는 “하드웨어적 유산”으로 분류되며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GBC의 저층 개발 검토 역시 “미래 기술 투자 우선”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방향성보다 실행 방식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사업 축소나 일정 재조정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지연만 반복될 경우 시장 불확실성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프로젝트의 가장 큰 비용은 착수비가 아니라 지연에 따른 신뢰 손실”이라고 말했다. GBC 논란은 그룹 지배구조 문제와도 연결된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속과 지배력 문제는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GBC 매입 당시 현대건설이 대규모 자금을 분담한 점을 두고 주주들 사이에서 “그룹 의사결정에 끌려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실행 계획이다. GBC의 최종 규모와 설계 방향뿐 아니라 결정 시점과 절차, 단계별 일정이 제시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추진 방식, 자금 계획, 위험관리 기준 등을 명확히 공표할 경우 사업 안정성 검토와 시장 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GBC는 현대건설의 기업가치뿐 아니라 정의선 회장의 경영 철학과 리더십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전략적 불확실성”이라는 족쇄를 끊고 본연의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을지가 향후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2025-11-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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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법 개정안 통과, 전환점 맞은 오너 경영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화장품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콜마그룹뿐 아니라 다수의 주요 기업들이 가족 중심의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맥스그룹은 오너 2세 형제가 각각 지주사와 사업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그룹 또한 오너 3세 자매가 경영 수업을 받으며 후계 구도 형성 과정에 있다. 이들 기업도 가족 중심 체제를 지속할 경우 오너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피의 결속’에서 ‘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주주 신뢰, 시장 가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등이 중시돼 거버넌스 개선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됐다는 평가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소유 중심 경영에서 책임 중심 지배구조로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이 요구된다. 韓 화장품 기업 지배구조 현주소는 전통적인 가족기업 모델은 고성장기 시절 빠른 의사 결정과 장기 비전 수립에 유리했으나 일감 몰아주기, 불투명한 승계 등으로 인해 오너 리스크의 원천이 됐다. 최근에는 브랜드 경쟁력뿐 아니라 소액주주 권리, 배당정책, 사외이사 독립성 등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은 여전히 가족 중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지주사인 아모레퍼시픽홀딩스는 서경배 회장이 48.66%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장녀 서민정 씨는 2.75%, 차녀 서호정 씨는 2.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서민정 씨의 실무 경험과 지분을 토대로 후계 구도가 유력했으나 최근 경영 참여가 감소하면서 구도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반면 서호정 씨는 홀딩스 자회사 오설록의 PD(제품개발)팀에 지난 1일 입사해 근무하고 있다. 그룹 내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향후 지배구조 변화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상대적으로 오너 리스크가 적은 기업으로 평가된다. 서경배 회장은 외부 노출을 자제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과 전문경영인 체제를 병행해 왔으며, 사외이사 비중 확대와 ESG 위원회 신설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LG그룹 지배구조 아래에 있는 LG생활건강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차석용 전 부회장이 15년 이상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업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LG생활건강은 사외이사 비중이 높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콜마와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시장 투톱인 코스맥스도 전문경영인과 오너 3세 형제 경영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 중이다. 창업주 이경수 회장의 장남 이병만 대표는 코스맥스 경영을, 차남 이병주 대표는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를 맡고 있으며 양측은 각각 비슷한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병만 대표는 코스맥스비티아이 지분 19.95%, 이병주 대표는 10.52%를 갖고 있다. 다만 이병주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엠앤엠이 지주사 지분 9.43%를 보유해 형제 간 실질 지분 격차는 크지 않다. 현재까지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져있으나 향후 경영 성과에 따라 승계 구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 ‘경영·지배’ 구분 명확히 해외 화장품 기업의 경우 가족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경영과 지배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에스티로더는 미국 로더(Lauder) 가문이 약 38%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CEO는 외부 출신 전문경영인이 맡고 있다. 브랜드 철학은 가문이 주도하지만, 이사회 과반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실질적인 경영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평가다. 에스티로더는 S&P500 평균을 상회하는 지배구조 평가를 받고 있으며 ESG A등급 유지,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의 주주친화 정책도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 대표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창업자 가문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네슬레가 공동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CEO는 전문경영인이며, 이사회 역시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기적인 배당 확대와 ESG 경영 강화, 장기 비전 설명회 등을 통해 시장과 주주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ESG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규모가 성장할수록 전문경영인 체제는 강화되는 반면 가족의 직접 개입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는 주주 신뢰 확보와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국내 화장품 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형 성장 못지않게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 친화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은 과거 성장하는 국가로 기업이 클 수 있는 방향에 너그러웠지만, 세계 경제 10위권에 랭크되면서 성장뿐 아니라 안정적 경영도 중요해졌다”며 “이사회도 오너 일가에 집중되는 결정보다는 전반적인 주주들의 이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번 상법개정이 단기적으로 오너 일가에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소액주주 눈치를 봐야 기업이 오래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영 방향도 백년기업을 위해선 전문경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판 흔든 상법 개정안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혈연 중심 경영을 이어오던 기업들은 구조적 재편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총 의무화 등 다수의 조항을 통해 주주권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제도화했다.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이사의 법적 책무 범위를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함으로써 오너 일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제동을 거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역시 가족 중심 이사회의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감사위원회는 제도상 불가능해지고, 외부 독립 감사위원 선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이사회 내부 감시 기능이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전자주총 의무화와 집중투표제 확대는 주총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장치로 평가된다.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가 강제로 적용될 경우, 기존처럼 오너 일가가 우호세력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어렵게 된다. 소액주주 또는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집중시켜 이사 1인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지배권 분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기업의 이사회가 외부 감시 하에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 상법 개정안이 혈연 중심 기업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지배력 약화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경영 체계 구축과 외부 신뢰도 확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ESG 평가기관 또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존재한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사 개인의 법적 책임이 증가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과도한 위축 의사결정이나 경영 판단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총 대응 비용이 증가하고, 지배구조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소송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속도 저하와 책임 회피 경향이 동반될 경우 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상법 개정의 취지가 주주 보호에 있더라도 이를 오너 리스크 억제 장치로만 작동시키게 될 시 기업의 전략적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화장품 산업의 경우 단일 지배 체제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브랜드 전환, 제품 개발 전략 등에 있어 중요한 경쟁력이 돼 왔다. 상법 개정안 이후 이사회의 전략적 결정이 보다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과 외부 감시에 놓이게 되면서 의사결정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 또한 브랜드 리뉴얼, 고위험 고수익 신제품 투자, 해외시장 진출과 같은 중·장기 전략은 단기 수익성과 충돌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과정에서 실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주주의 독점적 이사 선임 구조를 깨기 위해 비례대표 원칙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그 미만 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 배제를 위한 정관 개정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연구소장도 “집중투표제는 경영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과 달리 실증연구에 따르면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게 일관되게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회사의 감사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야 하고, 부작용을 줄일 보완 입법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2025-07-11 14: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