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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26일부터 수도권 주택 매입 사실상 차단… 실거주 목적만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6일부터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에서 주택을 새로 매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이 자국 자금을 들여와 투기성으로 국내 고가 주택을 매수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거래 계약은 무효다. 이번 규제는 유상 거래에만 적용되며 증여나 교환 등 무상 거래는 제외된다. 서울은 전 지역이, 경기도는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을 제외한 23개 시군이 포함된다. 인천은 동구·강화·옹진을 뺀 7개 자치구가 지정됐다. 기존에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가 아파트 매입만 제한됐지만 이번에는 단독주택·연립·다세대·다가구까지 주거용 전체로 확대됐다. 다만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제외됐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주택 취득 후 4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장이 3개월 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주택 취득가액의 최대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할 수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 취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21 17:31:54
DL이앤씨, 층간소음 알림 'D-사일런스 서비스' 본격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한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의 시장 적용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DL이앤씨는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소비자 소통에 나섰다. 9일 DL이앤씨에 따르면 D-사일런스 서비스는 아파트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 등에 설치된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바닥 진동을 감지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인 39㏈(A) 이상 소음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주의’ 알림, 10초에 6회 이상 발생하면 ‘경고’ 알림이 울린다. 이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세대에 자동으로 알림이 전달돼 아랫집이 겪는 층간소음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세대별 알림 통계 서비스도 제공돼 명확한 기준 아래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2023년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적용됐으며, 입주민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이 ‘지속 이용 의사’를 밝혔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서 서비스 만족도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DL이앤씨는 해당 서비스의 상용화 경험을 토대로 ‘아크로 한남’(5월 수주), ‘아크로 드 서초’(다음 달 분양 예정) 등 주요 단지에 D-사일런스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성수,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핵심 단지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국내 최초의 차별화된 층간소음 저감 기술로,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며 “층간소음 문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 적용을 빠르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7-09 1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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