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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얼어붙은 분양시장…정책 불확실성에 '상반기 공급절벽'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따라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수 건설사들은 대선 이후를 분양 시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가라앉은 데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분양 광고나 홍보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몰려 있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로 인해 상반기 공급이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부동산은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4만5121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3622가구) 대비 63.5% 감소한 수치다. 2022년(12만309가구)과 2023년(9만1572가구) 상반기 실적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모두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 6만9059가구에서 올해 2만7292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대 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대비 약 71.9% 감소한 1만10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4∼5월로 예정됐던 분양 물량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올해 계획했던 물량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을 주요 무대로 삼아온 중견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황에서 분양 일정을 늦추자니 분양가 상승 부담이 커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도 내놓았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5년간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적극적 주택 정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상향,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월세를 내리는 반값 월세존을 도입하는 한편,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을 비롯해 출산 부부와 부모 세대가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공존하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여야 모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공사비 상승 여파로 평당 2400만원을 넘는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공급을 분산하고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고 침체된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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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74%가 지방…건설사 부도 속출, 정부 '맞춤형 대책'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건설산업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수주 감소가 2년째 이어지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공사 현장이 잇달아 멈추며 건설사들의 부도와 법정관리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8.6% 줄어들었다. 2023년 15.2%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부진한 성적이다. 건설수주는 업황을 가늠하는 주요 선행지표로, 수주 감소는 투자와 고용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도 크게 위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지방 주택 인허가는 1만282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5.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은 1만1813가구로 34.1% 줄었고 분양도 53.9% 급감했다.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이며, 이 가운데 74.8%인 5만2461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물량 역시 전체 2만3722가구 중 80.8%인 1만9179가구가 지방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산도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중견 건설사 9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정기업,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대흥건설 등이 그 대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현장 중 33곳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지방 건설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지방 건설사 상당수가 관내 공공 발주 물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자체 물량 비중이 높다”며 “결국 민간 수요 감소와 함께 공공 예산 부족이 겹치면서 수주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도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단기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며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공급 과잉이 맞물려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 건설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물량 제공 기반 마련, 지역업체 보호 강화,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역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 등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개별 지역 실정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분양 해소와 관련해선 대출 규제를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지방의 경제적 여건은 수도권과 확연히 다른 만큼 DSR 3단계와 같은 대출 규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 수요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접근성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거주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잇달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이 공통 핵심 공약으로 꼽히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는 대선 때마다 반복된 공약들이 실행계획 없이 공염불에 그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4 0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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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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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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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2025-04-04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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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04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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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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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가구에 청약 우선권…31일부터 주거지원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영주택 등에서 청약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고,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더 많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공급 받게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특별공급 중복 기회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4가지 유형에 대해 한 차례 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청약 신청이 허용된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기준)까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산기준도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청년 가구의 입주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혼인·출산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6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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