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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가철 교대 운전 시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제안...침수 손해 특약도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휴가철 여행으로 장거리 교대 운전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보험 보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을 추천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발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를 대비해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 보험 정보를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 시 현재 가입 중인 자동자보험의 보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친척, 동료 등도 운전 중 사고에 대해 일시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통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해 기존에 포함되지 않는 렌터카 수리비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들의 보장 개시 시점은 가입일 자정으로 출발 전날 가입이 필요하다. 장마철 침수사고에 대비한 특약도 준비돼있다.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침수 및 동물, 구조물 충돌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도 할증도 없다. 한편 금감원, 보험개발원 등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2025-06-16 17: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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