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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CP 교육 통해 윤리경영 실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제일약품은 지난 8일 영업 마케팅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9일 제일약품에 따르면 이날 교육내용은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 △약사법·의료법·청탁금지법 등 주요 법령 △부패방지 ISO 인증 △사내 CP 제도 및 규정 △실무 가이드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이번 CP 교육을 통해 전사 차원에서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경영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일약품은 교육 외에도 분기별 CP 카드뉴스 배포, 부서별 정기 교육 등 사내 컴플라이언스 의식을 제고하고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25-04-09 15:32:53
복지부, 3월 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개편안을 이달 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결격 기준을 배점화하고 신약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했으며 현재 최종 법률 자문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절대적 결격 기준을 점수제로 앞서 제약사들이 요구한 신약 창출을 위한 R&D 투자, 윤리경영 노력에도 과거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혁신형제약사 인증이 취소되는 제도 운영 방식 등을 반영했다. 기존 제도의 경우 최근 3년 간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불법 리베이트 결격 사유에 따라 혁신형 제약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가 요청한 인증 기준의 유형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 창출 기여도 등을 고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달 내 행정예고를 완료할 계획이다.
2025-03-13 0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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