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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눈망울의 꽃사슴, 일부 지역 개체수 과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에 기다란 속눈썹에 귀여운 코,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귀여운 꽃사슴.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랍니다. 아, 가여운 꽃사슴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랍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테지요... 알고 보면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랍니다. 특히 꽃사슴의 과밀 번식으로 문제가 된 곳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랍니다.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해 생태계 교란,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안마도 주민들이 겪은 농작물 피해만도 최근 5년간 약 1억6000여만원 규모에 달한답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 마리, 굴업도에는 178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답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이 고사하게 만들거나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답니다. 꽃사슴 입장에서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일 테지만요. 그리고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네요. 꽃사슴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네요.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과 우아한 긴 목, 가느다란 발목의 초식동물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일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간 피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자연이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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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의 산불, 100년의 눈물...기나긴 생태계 복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21일 경남 청송에서 시작해 동으로는 지리산, 서로는 울산과 영덕항, 북으로는 경북 안동까지 불길이 뻗친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은 우리 산하에 처참한 상흔을 남겼다. 10일간 이어진 대형산불의 피해 면적은 4만8239헥타르(ha), 이는 지난해까지 10년간 기록된 대형산불 피해 면적 전체(4만19ha)를 단숨에 훌쩍 뛰어넘는다. 대형산불은 숲만 태운 것이 아니라 주택과 농업시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불태우고 숲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생명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땅 위에서 살던 동물들은 물론 날아다니는 새와 땅속 생물, 하다못해 생태계의 가장 마지막 고리인 미생물까지 고열에 생명력을 잃었다. 그간 대형산불은 주로 강원과 동해안 지역에서 3~4월 집중적으로 발생해왔다. 이 지역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지형적 특성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함께 △양간지풍이라 불리는 강풍이 불고 △인화력이 강한 소나무 단순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번 산불이 나면 대형산불로 확산되기 쉬웠다. 그런데 이번 산불은 대부분 실화로 시작된 뒤 건조한 봄 날씨, 시속 8km가 넘는 이례적인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이 사방으로 번졌다. 한쪽이 바다에 면해 불길이 번지는데 한계가 있던 강원‧동해안 산불과 달랐다. 특히 경남북은 예로부터 자생적으로 자라난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었다. 소나무는 불에 타면 송진이 나오며 마치 코르타르와 같은 성질을 가져 일반 나무보다 오래 타며 옆나무에 들러 붙기 일쑤인 특징을 가져 진화에 애를 먹이는 수종이다. 하필 이번 대형산불이 발생하기 전 산불이 발생한 경남‧경북 지역은 환경부가 지정하는 ‘생태‧자연도 2025년’ 편에서 “지난해 대비 식생‧지형자원의 보전 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해 1‧2등급 지역 비율은 각각 0.3%p 증가”한 곳으로 분류돼 있었다. 생태‧자연도는 1998년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전국자연환경조사, 백두대간보호지역생태계조사, 멸종위기야생생물전국분포조사 등 15개 조사자료를 근거로 지역을 평가해 매년 공개돼왔다. 그나마 지난해보다 식생‧지형자원의 보전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된 곳을 화마가 삼켜버린 것이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사회적 피해도 크지만 가장 큰 것이 생태학적 피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면서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토양의 영양물질이 쉽게 빠져나가고 산사태 발생이 쉬워진다.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재와 연기로 인해 산성비와 대기오염이 증가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산불 지역은 산사태 위험도 높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북 남원지역 산불피해지를 조사한 결과 산사태 발생 비율이 일반 산림지역에 비해 200배나 높았다. 산불피해 지역은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 약해져 빗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으로 빠르게 흘러 많은 양의 흙을 쓸고 내려가게 되기 때문이다. 산불 피해지 복원은 조사와 분석을 통해 피해 정도 파악이 가장 먼저 수행된다. 산불 직후에는 2차 피해로 인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응급복구를 시행한다. 응급복구 후에는 피해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항구복원 계획을 수립한다. 항구복원은 산불피해지를 경제적, 생태적, 경관적, 환경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으로 나눠진다. 자연복원은 보전 가치가 높고 자연적인 복원 능력이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관리만으로 숲이 스스로 복원되도록 돕는 방법이다. 산불 피해를 입었더라도 수관층이 살아 있거나, 피해지에 움싹이 많이 발생하는 등 다시 숲이 살아날 수 있는 지역에 주로 적용된다. 조림복원은 산림의 기능을 고려해 나무를 심거나 산불에 강한 숲인 내화수림을 조성하는 과 정이다. 복원 이후에도 숲이 제대로 복원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러한 식생을 하고도 숲이 한번에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어류가 복귀하는 데에는 통상 3년, 물과 뭍을 오가는 양서류나 무척추동물이 되살아나는 데는 9년, 땅 속에 살던 개미류가 복원하는 데에는 무려 13년이 걸린다”고 생태계 복원의 기나긴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조류가 정착하는 데는 19년, 숲이 형성되는 데는 30년, 야생동물이 정착하는 데는 통상 35년이 걸리며 숲의 토양이 화재 이전의 생태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100년이 걸린단다. 우리 앞에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새로운 100년이 열린 셈이다.
2025-04-0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