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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토지 소유권 '법원 화해 권고' 거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구역의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장사로서 주주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최근 토지 소유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현대건설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36만187.8㎡에 달한다. 현대 1~7차, 10·13·14차 아파트 등 3946가구가 포함돼 있으며, 이 중 현대 3·4차 아파트 부지 9개 필지(총 4만706.6㎡)는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1970년대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당시 건설사가 분양자에게 건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대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채 자체 보유하거나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데서 비롯됐다. 현재까지도 토지등기부상 소유자는 현대건설과 서울시 등으로 남아 있으며, 해당 지분 가치는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2개 필지(시가 약 1250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조건 없이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들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화해 권고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상장사가 법원의 무조건적인 소유권 양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서울시와 조합 측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화해 권고가 사실상 현대건설의 패소 가능성을 전제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해석한다. 현대건설이 1970년대 개발 과정에서 분양자에게 대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로, 법원이 이를 귀책 사유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향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 시공권 확보를 위해 해당 토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토지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는 조건으로 협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법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토지를 시공권 확보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도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의 실수로 얻은 토지 소유권을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2025-10-28 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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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3조원대 '등기 미확정 필지' 15곳…정비사업 불확실성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최대 사업지인 압구정3구역에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토지가 대거 확인됐다. 규모만 3조원에 달해 사업 추진 속도와 시장 심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내 소유권 불확정 토지는 총 15필지, 면적 5만2334㎡ 규모다. 인근 시세(3.3㎡당 2억원)로 환산하면 약 3조1662억원에 달한다. 등기 명의는 서울시와 건설사로 나뉜다. 서울시 소유는 6필지(1만1627㎡),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전신 한국도시개발) 명의는 9필지(4만706㎡)다. 일부 등기부에는 동일 소유자의 지분이 중복 기재된 오류도 발견됐다. 문제의 배경은 1970년대 등기 전산화 이전 시기와 맞물린다. 당시 압구정 일대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분양이 진행되던 곳으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기 같은 행정 착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최근 조합, 현대건설, HDC현산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분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 각 주체는 법률 검토를 병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내년까지 지분 정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측은 “아직 시공사 선정 전 단계로 관리처분 인가까지 최소 3~4년 이상 남아 있다”며 “그 안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사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장기화될 경우 사업 속도와 자금 조달,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소유권이 불명확하면 토지 매각·이전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자 간 협의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 금융권이 대출 심사에서 이를 리스크로 반영할 경우 사업비 조달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압구정3구역은 강남 재건축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간 불확실성이 이어지면 시장 전반에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행정·법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 절차가 길어지면 조합 의사결정과 시공사 선정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기에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향후 사업 추진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해결 시점이다. 단순한 등기 오류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지연될 경우 강남 재건축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서울시와 조합, 시공 예정사들이 목표 시점 내에 문제를 매듭짓고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가 압구정뿐 아니라 강남권 재건축 전체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2025-08-01 08: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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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면 원칙 무너진다"…서울시, 강남 임대·분양 동호수 분리 용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대치동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동·호수를 분리해 추첨한 사실을 서울시가 사실상 용인했다. 임대와 일반분양 구분이 없는 주거환경을 강조해온 서울시의 소셜믹스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대치동 964번지 일대 ‘구마을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조합에 20억원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조합은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해 실질적으로 임대와 일반을 분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동·호수 무작위 배정, 공동 출입구 등을 의무화하며 임대와 일반을 완전히 섞는 혼합형 배치를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조합에 20억원 상당 현금 기부채납을 부과해 소셜믹스 미이행을 사실상 벌금화했다. 서울시는 “일종의 페널티”라고 설명하지만, 정비업계에서는 “돈으로 원칙을 사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단지는 강남권 ‘알짜 입지’로 분양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해 10월 일반분양에 약 3만8000명이 몰려 1순위 청약 경쟁률 1025대 1을 기록했다.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22억3080만원, 현재 시세는 30억원 후반대로 15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고수익 기대감 속에 조합원들의 ‘임대 기피’ 심리가 더욱 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정책 기조 후퇴라는 평가도 따른다. 업계에서는 “다른 단지들도 비용만 부담하면 원칙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재건축 현장에서는 소셜믹스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차별 철폐’라는 정책 명분에도 불구하고, 설계권 침해, 사업성 악화, 조합원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에 임대주택을 한강변 주동에 배치하라고 요구했지만, 조합원들은 “조망권 프리미엄을 임대에 양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의도 공작아파트, 압구정3구역 등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임대주택이 도입된 이후 같은 단지 내 임대와 일반분양 주택을 분리해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임대 입주민에 대한 차별 논란이 커지며 최근에는 동호수 구분 없이 섞는 방식이 확산됐다. 2018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은 공개 추첨으로 배정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선호 동·층을 선점할 수 없게 돼 한강뷰, 로열층을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등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정책의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서울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서울시는 임대주택이 특정 동, 저층, 북향 등으로 몰리며 실질적 사회적 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 혼합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소셜믹스가 더 이상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줬다는 분석이다. 이 사안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형평성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란 진단도 있다. 강남 등 고급 주거지일수록 임대주택 거부감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의 균형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분리, 차별, 형평성 문제 등 정책적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2025-05-27 10: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