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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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공공기관 잇단 산재 보고 위반… 노동부 관리 부실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산업재해 보고 지연이나 은폐는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재해자의 요양과 보상을 지연시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8월)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총 272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까지 385건으로, 매년 700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한 셈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30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940건(34.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보고의무 위반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늘었으며, 이 가운데 58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이 중 50건(86.2%)은 하청업체의 위반으로, 원청 관리 부실이 드러난 사례로 지적됐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에서도 다수의 위반 사례가 포함됐다. 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5년 1건), 에스케이에코플랜트(2024년 1건), 롯데건설(2022년 1건) 등이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가 잦은 공공기관의 위반도 급증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산재 보고 위반은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늘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에만 14건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에도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 미신고가 아닌, 반복적 지연신고와 은폐 정황이 포착된 사례다. 안호영 의원은 “산재 은폐와 보고 지연은 행정 과실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대형 건설사와 공공기관까지 위반에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07: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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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없으면 사업도 없다"… 국감장서 고개 숙인 건설사 CEO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과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잇달아 고개를 숙였다. 대표들은 “안전 없이는 사업도 없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전면 점검과 조직 쇄신 의지를 밝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감에는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등 주요 건설사 대표와 안전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가 기업 신뢰를 흔든 데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 방침이 겹치면서 국감장은 사실상 ‘건설업계 청문회’로 변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 이후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안전경영을 통해 회사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지난 8월 잇단 산재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희민 전 대표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부과, 반복 기업 등록 말소, 사업 중단 명령 등을 포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중대재해 2회 이상 발생 기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징금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는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가 또 발생하면 회사를 접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 현장을 중단시켰다”며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을 거쳐 안전이 확보된 뒤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수익보다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조태제 최고안전책임자(CSO)는 “광주 붕괴 사고를 두 차례 겪은 만큼, 회사가 안전 문제로 어떤 타격을 받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작은 부주의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비판을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우정 대표도 “안전과 품질이 생존의 기본 가치임을 다시 인식하고 있다”며 “사고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품질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은 “건설 현장은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이번 국감에 나온 증인들은 2020년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가 15명 이상이거나 형사 기소된 기업 관계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를 국정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며 “이번 국감이 건설업계의 안전의식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을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전환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과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적 리스크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안전 확보가 곧 기업 존속의 조건으로 바뀌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자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의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올해 1∼9월 기준 건설현장 사망자는 290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574명의 절반을 넘는다. 이 중 70%가 하청·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는 과징금과 함께 등록 말소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업계는 사실상 퇴출제에 가깝다고 본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본부 관계자는 “영업이익 5% 과징금은 매출 수천억 원 현장에서는 수십억 원 규모로, 사실상 사업 중단에 가깝다”며 “책임이 모호했던 하도급 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의무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한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과거처럼 벌금을 비용으로 인식하면 기업은 계속 사고를 반복한다”며 “안전관리 예산을 수익 모델에 포함시키는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은 여전히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위험한 업종이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것은 정부의 압박보다도 기업 스스로의 위기의식이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도 없다”는 CEO들의 말은 구호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됐다. 이윤보다 안전을, 단기 실적보다 신뢰를 택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0-14 0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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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10대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1년간 실시한 안전점검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조직 운영과 인건비 등으로 투입된 비용만 8300억원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다 쓰고 정작 현장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과도한 행정 부담이 ‘안전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이 도급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중처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평가 건수는 총 6만523건으로 나타났다. 법이 요구하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선 셈이다. 건설사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1만5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HDC현대산업개발(9444건), 현대건설(71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기업이 본사·현장 단위로 별도의 점검체계를 두고 있어 연간 수천 회의 자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 2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대 건설사들이 운영 중인 전담조직 인원은 761명, 운영비는 연 1445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각사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법정 전문인력 2만17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인건비만 691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의무 미이행 시 추가 인력 배치 또는 예산 증액’을 명시하고 있어, 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법정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순환 규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지난해 안전 관련 인원 59명을 추가 채용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이 오히려 현장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관리자는 “서류 점검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책상 앞에서 보낸다”며 “정작 현장 순찰과 위험 공정 점검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재옥 의원은 “중처법의 취지 자체는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은 ‘안전을 위한 절차’가 ‘절차를 위한 안전’으로 변질됐다”며 “서류상 확인이 아니라 고위험 공정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 실제 사망사고를 줄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처법이 안전의식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형식적 의무 이행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안전학 교수는 “안전은 숫자와 종이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리스크 관리와 실시간 대응에서 비롯된다”며 “법 준수를 넘어 실질적 예방 체계로 나아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0-13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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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수행했던 공사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정황,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안전관리 점검을 넘어 ‘권력과 건설자본의 관계’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관리·감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초소 공사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관저 스크린골프장·경호초소 공사에서 근로자들은 추락 방지용 상체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다리를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나 용접 불티를 차단하는 석면포도 설치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감리 인력조차 상주하지 않아, 안전모와 보호장비 착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관저 공사는 예외였다”며 “현장에 안전장비조차 비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산업재해 사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장 사진에서 추락 방지시설과 사다리 고정, 전도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법 분야에서는 원청 역시 안전 보건조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산안법 제38조에 비춰 현대건설의 책임이 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공사가 급하게 추진된 만큼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등이 미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이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내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성 높은 공사임에도 신고 의무를 어긴 채 비공개로 진행돼,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이 공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대건설이 발주자(대통령경호처)에게 하도급 계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관할 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업체나 4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신 하도급업체 ㈜ㄱ사가 뒤늦게 단독으로 신고했다. 공사 규모는 약 6억~7억원에 달해 명백히 신고 대상이었다. 현대건설은 “경호처의 보안상 지시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신영대 의원은 “보안을 이유로 공사 내역을 숨긴 것은 명백한 은폐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며, 하도급 미신고 사실이 확정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도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가덕도 신공항은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666만9000㎡ 부지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13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네 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올해 5월 사업을 포기했다. 표면적 이유는 공사 기간 84개월 연장 여부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와 맞물린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를 사실상 무상으로 시공하고, 그 대가로 신공항 사업을 특혜로 따냈다”며 “이후 감사원 재조사와 수사망 확대 속에 회피성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공사 기간 84개월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시, 여야 의원,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토위와 법사위 양쪽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관저 공사 안전관리,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등 세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현대건설을 추궁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밀접한 공사를 수행한 현대건설은 이번 국감의 상징이 됐다”며 “공사의 투명성, 절차, 책임이 모두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이번 세 건의 논란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입찰과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3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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