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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분양·계약 디지털 전환 나선다…'My 자이'로 내 집 계약 전 과정 통합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은 내 집 구매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는 계약고객 통합서비스 플랫폼 ‘My 자이’를 오픈한 후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My 자이’는 자이 아파트 계약 고객을 위한 온라인 전용 서비스로 계약부터 잔금 완납까지 한 화면에서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계약 변경과 정정,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물론, 환불 신청과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서류 접수까지 온라인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전화나 현장 창구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이 스스로 계약 전 과정을 관리 가능하다. GS건설은 ‘My 자이’를 통해 분양 고객들이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직접 관리하는 이용자’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약 정보와 납부 내역, 각종 신청 이력을 데이터 기반으로 통합해 계약·정산·입주에 이르는 절차 전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또 복잡한 분양 대금 정산 구조를 고객의 관점에서 재구성해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입주 전 재무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관련 문의와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 현장의 풍경도 바뀔 전망이다.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잔금 완납 서류와 각종 정산 절차를 마치기 위해 ‘입주 오픈런’이 반복돼 왔다. ‘My 자이’를 이용하는 자이(Xi) 입주민들은 관련 서류를 미리 제출한 뒤 입주 당일에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생활관리 통합서비스 앱 ‘자이홈’을 통해서 입주자 사전 방문행사 예약, AS서비스, 커뮤니티 시설 예약 등 입주를 한 뒤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My 자이’ 오픈으로 고객들이 입주 후부터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 범위는 분양과 계약 과정으로 확장됐다. 현재 ‘My 자이’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범어자이 입주 현장에 첫 도입됐다. 향후 입주 단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My 자이’를 이용해 본 입주민은 “아파트 계약은 워낙 한 번에 움직이는 돈이 많고 항목도 복잡한데 My 자이에서 입금 내역을 온라인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어 훨씬 안심이 된다”며, “언제 얼마를 납부해야 할지 등을 필요할 때 언제든 볼 수 있어 편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My 자이는 자이(Xi)의 ‘고객 중심 주거 브랜드’ 전략의 연장선으로, 고객의 실제 불편을 청취해 개선한 서비스다”라며 “고객 경험을 지속 개선해 자이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0 10:47:42
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 착수… 425건 의심 사례 정밀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확인된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조사 기간은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대상 확대와 기간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가격 띄우기’란 아파트 매물을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뒤 인근 매물이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되면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신고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올해 상반기(1~6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55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전자계약 시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이 주어지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한 뒤 재계약하는 사례가 늘었고 계약 내용 정정·변경을 위해 해제 후 재신고한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계약 해제 건수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건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338건)는 해제 후 가격 상승 재신고 25건, 가격 하락 재신고 33건, 미신고 280건 등으로 분류됐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2025-09-26 09: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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