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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이 더 위험했다… 대우건설, 3년간 중대산업재해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년 동안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중대산업재해를 기록한 원청기업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의 63.8퍼센트가 하청 노동자였다는 점에서 대우건설 현장의 하청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년간의 소송 끝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대산업재해 자료를 확보해 공개했다. 원청과 하청의 실명이 모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대우건설은 총 11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청 가운데 가장 많은 사고가 났다. 이 사고들로 12명이 숨졌다. 같은 기간 한국전력공사도 11건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했다. 이어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각 9건으로 집계됐고 디엘이앤씨는 8건이었다. 전체 중대산업재해 887건 가운데 하청에서 발생한 사고는 552건이었다. 사망자는 943명인데 이 가운데 602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중대재해가 원청보다 하청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대우건설 역시 사망자 12명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직접 업무를 맡는 하청 노동자들이 구조적 위험에 더 자주 노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대형 건설 현장이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 원청이 모든 작업 단계의 안전을 세밀하게 관리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지배하거나 관리했다면 원청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자료만으로 대우건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부 업종을 보면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428건으로 사망자는 441명이었다. 제조업은 277건에 311명이 숨졌고 116명이 다쳤다. 가장 큰 사고는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23명이 숨났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중대재해가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하청 구조가 노동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보가 더 공개돼야 하고 구직자들도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 공개는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뿐 아니라 대우건설을 포함한 대형 건설사가 운영하는 하청 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11-19 15:45:58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제적 지배력을 가진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혼란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만 해도 협력업체가 2500곳인데 원청이 교섭 대상이 된다면 수천 개의 교섭 의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정의선 회장 나와라, 이재용 회장 나와라’는 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시행령은 사실 법적 효력이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교섭 절차는 시행령으로 준비 중이며 보완입법도 검토하겠다”며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안전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리셀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평가 이후에도 재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사업장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HD현대 폭발사고의 피해 노동자가 전신화상으로 입원했다가 6개월이 되기 5일 전에 퇴원하면서 법적으로는 중대재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며 “이처럼 통계상 ‘중대재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태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하임리히 법칙에 의해 중상해재를 막지 못하면 중대재해도 막을 수 없다”고 공감하며 "산업안전 분야의 R&D 기능이 부족하다고 느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산업안전 R&D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15 16:52:50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중처법 최고형
[이코노믹데일리]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시했다. 이어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며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2025-09-23 1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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