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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변동 '신호탄'…상장폐지 절차 개편 영향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4일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발표된 이번 개선안은 상장기업의 질적 향상과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생존 전략 재편과 투자자들의 새로운 환경 적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의 핵심은 상장폐지 관련 개선 기간 축소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개선 기간이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코스닥시장은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다만, 개선 계획의 중요 부분 이행이나 상장폐지 관련 법원 판결이 예정된 경우 최대 3개월의 추가 기간이 허용된다. 또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 발생할 경우 각 절차를 별개로 진행한다. 둘 중 하나라도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즉시 퇴출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감사의견 미달 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오더라도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일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증시의 신뢰도와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로 인해 기업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과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퇴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심사 대상이 된 경우 기업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도윤 법무법인 세종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장은 지난 12일 '상장폐지 제도변경 및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실질심사 대상이 된 기업은 신속하게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반드시 개선안에 따른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지난달 21일 투자자들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은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해 상장폐지 후에도 6개월간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2025-02-28 17: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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