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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업계,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 포상 기간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미용·성형·비만치료와 허위 입·통원 등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5000만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추가 지급한다.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에 적극 협조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과 구체성이 높으면 즉각 수사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과 협회, 보험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1 14:04:31
공급·안전 한 번에 잡는다…국토부, 주택·건설 조직 재편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고 건설 현장 안전과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을 실장급으로 격상하고 불법 하도급과 지반침하 대응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9·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공정 문제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이다. 그동안 비정규 조직 형태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주택 공급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본부 산하에는 주택공급정책관(6개 과)과 주택정비정책관(3개 과)이 배치되며 정원은 77명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택지 개발부터 민간 정비사업까지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한 곳에서 종합 관리하게 된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불법 하도급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됐다. 국토부는 공정건설지원과를 새로 만들고 불법 하도급 단속과 제도 개선을 총괄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올해 8~9월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하도급 26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앞으로는 국토부 중심으로 지자체·공공기관 단속 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매뉴얼 배포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단속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업체의 경영·재무 정보, 수주·하도급 자료 등 200여 개 지표를 분석해 의심 현장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확대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지반침하 사고 대응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새로 꾸려진다. 최근 잇따르는 싱크홀 사고와 지반 침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 팀은 국토부 직권 조사를 확대하고 지반침하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손질하는 등 제도 개선을 맡는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오는 30일 출범하고 지하안전팀은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증원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 있어 국민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9 14:16:04
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 1년…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와 지급금액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현장 특성상 내부 관계자가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최대 200만원인 신고 포상금 상한은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 최대 1년으로 상향된다. 과징금 역시 하도급대금의 24~30%로 높아진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이다. 공공공사 참여 제한 기간도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건산법에서 허용하는 최장 기간이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근거 역시 마련된다. 현재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는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중이다. 향후에는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해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2025-12-11 12: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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