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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눈망울의 꽃사슴, 일부 지역 개체수 과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에 기다란 속눈썹에 귀여운 코,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귀여운 꽃사슴.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랍니다. 아, 가여운 꽃사슴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랍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테지요... 알고 보면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랍니다. 특히 꽃사슴의 과밀 번식으로 문제가 된 곳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랍니다.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해 생태계 교란,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안마도 주민들이 겪은 농작물 피해만도 최근 5년간 약 1억6000여만원 규모에 달한답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 마리, 굴업도에는 178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답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이 고사하게 만들거나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답니다. 꽃사슴 입장에서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일 테지만요. 그리고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네요. 꽃사슴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네요.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과 우아한 긴 목, 가느다란 발목의 초식동물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일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간 피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자연이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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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진단 바뀐다…엘리베이터 좁고 주차장 부족하면 점수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승강기 크기가 좁아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에도 재건축 진단에 반영된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건축물 노후도 산정 때는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이미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아져 정비구역 지정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건축 진단 기준도 바뀐다. 우선 명칭을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평가 항목도 개선된다. 현재는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 분석 등으로 평가하지만, 그중 주거환경 항목은 주민 생활 불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세부 항목인 소방도로, 층간소음, 주차대수, 침수 피해 등에 더해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도 진단 결과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진단 점수의 항목별 가중치도 조정된다. 주거환경 항목의 비중은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비용 분석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는 3년 이내 작성된 기존 진단 결과 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민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지역의 재개발 추진이 원활해지고, 재건축 진단에서도 주민 생활 불편이 보다 정밀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7 1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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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상폐 후 동원산업 완전 자회사로…'글로벌 식품 사업군'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동원F&B가 자진상폐 후 동원산업 100% 계열사로 편입된다. 이는 동원그룹이 글로벌 식품 사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사업구조 재편의 일환이다. 15일 동원그룹에 따르면 지주사인 동원산업은 동원F&B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고, 국내외 식품 4개사를 사업군(Division)으로 묶기로 했다. 앞서 동원산업과 동원F&B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동원산업은 보통주 신주를 발행해 동원F&B 주주에게 1(동원산업):0.9150232(동원F&B)의 교환 비율로 지급할 예정이다. 두 회사의 주식교환 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됐다. 주식교환이 마무리되면, 동원F&B는 동원산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고 상장 폐지된다. 주식교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오는 6월 11일(잠정) 개최할 계획이다.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청구 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동원산업 3만5024원, 동원F&B 3만2131원으로 결정됐다. 동원산업의 신규 발행주식 수는 주식매수청구가 종료되는 7월 1일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주식교환은 동원산업이 동원F&B와 함께 주도적으로 글로벌 식품 시장에 적극 진출해 제2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동원산업은 동원F&B 100% 자회사 편입 이후 동원홈푸드, 스타키스트(Starkist), 스카사(S.C.A SA) 등 식품 관련 계열사를 ‘글로벌 식품 디비전(division)’으로 묶어 글로벌 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시너지 창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룹 식품사업의 해외 매출 비중을 2024년 기준 22%에서 2030년까지 40%로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열사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R&D) 조직을 ‘글로벌R&D센터’로 통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작년 기준 0.3%(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인 R&D 예산을 2030년까지 1%대로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자회사인 스타키스트의 광범위한 유통망을 활용해 북미 및 중남미 시장의 판로 개척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기존 동원F&B와 스타키스트의 스테디셀러로 구성한 결합 상품을 출시하는 동시에 통합 R&D를 통한 신제품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동원F&B는 동원산업 산하의 참치어획·캔가공 자회사인 세네갈의 스카사_S.C.A SA, 캅센_CAPSEN.SA 등과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중장기적으로 중동과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원산업 주도로 빠른 성장을 위한 인수합병(M&A)도 추진할 방침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국내 식품 시장은 경제성장률 하락과 내수 침체, 경쟁 심화의 구조적 변화로 글로벌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흩어져 있는 식품 사업 역량을 한데 모아 시너지를 창출해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제2의 도약을 이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4-15 09: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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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 경쟁력 '발목'…산업계, 개인정보 규제 완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일 개최한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국내 기업들은 AI 기술과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반면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며 엇갈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진구 현대자동차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중국 정부는 자국 AI 개발업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규제 문턱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현장의 의견이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미국의 테슬라나 중국 BYD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김우진 SSG닷컴 CPO는 최근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C커머스 업체를 겨냥해 "C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배송 거점을 확대하면서 소비자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및 오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 업계 전반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확대될 예정인데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관련 정책 방향과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은 현실과 괴리된 법과 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동걸 앤트랩 대표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라도 디자인이나 알고리즘을 일부 수정할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며 "개인정보와 무관한 사소한 변경에 대해서까지 인증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bD는 제품 개발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설계 방식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최 대표는 "PbD 인증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입증하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CPO들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지 카카오 CPO는 "대기업조차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오죽하겠냐"며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규 네이버 CPO는 "현재 제공되는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 문서가 너무 방대하고 내용이 난해하다"며 "MZ세대를 포함한 모든 기업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이나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의무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전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개편 이후 무엇이 필수 동의에 해당하는지 선택 동의로 전환 가능한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며 "개정된 법령에 대한 명확한 해설서와 함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필수 동의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규제로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나가는 단계"라며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동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와 민감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 국장은 "PbD 법제화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PbD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오는 13일 의료 및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이해를 돕겠다"며 "스타트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AI 분야 스타트업과의 별도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플랫폼 기업, SKT, KT 등 통신사, 쿠팡, SSG닷컴 등 유통 기업, 앤트랩, 프리베노틱스, 스트라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2025-03-06 2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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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부터 배달 수수료까지"…교촌치킨 가맹점주, 본사와 '갈등의 골' 깊어져
[이코노믹데일리] 교촌치킨이 일부 가맹점주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올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부터 물류대금 및 배달앱 중가 수수료 인하까지 내부서 불협화음이 들끓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100여명은 이날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 앞에서 물류대금(물대) 인하와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가맹본사가 점주에게 닭이나 기름 등 원재료를 공급하는 가격을 낮추고,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배달앱 수수료 부담도 커 닭을 아무리 튀겨도 남는 게 없다”며 “본사 차원에서 물대를 낮춰주거나, 배달앱 운영사와 협의해 교촌치킨에 대한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또 “닭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일부 가맹점주는 이런 요구사항을 촉구하며 삭발식도 할 예정이다. 앞서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차액가맹금’ 반환 내용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달 교촌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100만원씩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뺀 차액, 즉 유통 마진을 뜻한다. 헌법재판소는 적정한 도매가격 이내의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균일성 등을 위해 단순히 납품업체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맹금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품목별 차액가맹금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공개하게 됐고,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이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됐다. 교촌치킨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의 교촌치킨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1026만5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1.479%로, 4년 전인 2019년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650만9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997%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2025-02-27 10: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