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5건
-
-
-
-
-
공공 클라우드 빗장 열리다... 글로벌 공룡의 습격, K-클라우드 생존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공룡,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마침내 한국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을 획득하며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글로벌 클라우드 '빅3'로 불리는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가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공략하여 마침내 세 기업 모두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하(下)' 등급을 획득하며 그간 국내 기업들의 '안방'으로 여겨졌던 공공 분야 진출 자격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그간 국내 CSP들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동시에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심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CSAP ‘무역 장벽’ 지적 이후 예견되었던 외산 클라우드 공세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격렬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CSAP를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만큼 이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과 함께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와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의 압도적 지배력을 공공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려는 글로벌 공룡들의 공세 속에서 토종 클라우드 기업들은 어떤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까. 격변이 예고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현주소를 심층 진단하고 K-클라우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한다. ◆ CSAP '하' 등급 획득 '제한적 개방' 속 숨겨진 '상징적 의미'...'합종연횡' 카드로 생존 모색 AWS가 CSAP '하' 등급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빅3'는 공공 시장 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확보했다. CSAP '하' 등급은 공개된 정보만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적용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인증으로 민감 정보 시스템에는 '중', '상' 등급이 요구된다. 표면적으로는 제한적인 시장 개방으로 보이지만 이번 '하' 등급 획득은 단순한 인증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그간 CSAP는 높은 보안 기준과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외산 클라우드 기업에게 '넘사벽'과 같은 존재였다. 미국 정부조차 CSAP를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을 정도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CSAP를 "해외 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체(CSP)에 '상당한(Significant)' 장벽"이라고 명시하며 등급 완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과거 망 이용료 문제에 집중했던 미국 정부가 CSAP를 직접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빅3'가 잇따라 '하' 등급 인증을 획득한 것은 굳게 닫혔던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문이 마침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 특히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인 AWS의 합류는 경쟁사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며 향후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한다. 글로벌 '빅3'의 공세는 국내 CSP들에게 피할 수 없는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공공 시장은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토종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하며 민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맞설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 공공 시장마저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국내 CSP들은 생존을 위한 '수성 작전'에 돌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이미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민간 IaaS 시장 점유율은 AWS가 60%를 초과하며 MS 애저와 구글 GCP가 각각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외산 '빅3'가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국내 CSP 중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가 20% 수준의 점유율로 간신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은 한 자릿수 점유율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공공 시장마저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할 경우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는 붕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국내 CSP들은 기술 경쟁력 강화, 특화 서비스 개발, 가격 경쟁력 확보 등 자구 노력과 더불어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MS는 KT와 손잡고 한국형 소버린 클라우드 'SPC'를 출시하며 공공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AWS 역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AWS 동맹'을 구축하며 시장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NHN클라우드 역시 인공지능(AI) 기업 디노티시아와 협력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AI 클라우드 사업 공동 발굴에 나서는 등 국내 CSP들은 각자 강점을 기반으로 합종연횡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2조원' 판돈 걸린 '쩐의 전쟁'… K-클라우드 미래 좌우할 '변곡점' 업계는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진출 본격화와 맞물려 약 2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은 국내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글로벌 CSP와 국내 CSP 모두에게 놓칠 수 없는 '빅 이벤트'이자 향후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사업 참여 조건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며 복수의 클라우드·통신 사업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우대한다는 방침을 밝혀 글로벌 CSP와 국내 CSP 간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MS는 KT와, AWS는 SKT, LGU+ 등 통신사들과 이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수주를 위한 물밑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 클라우드 역시 CSAP 인증 획득을 계기로 공공 시장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넘어 향후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수주에 성공하는 기업은 단숨에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향후 공공 시장은 물론 민간 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공룡과 토종 강자 간 2조원 규모의 '쩐의 전쟁'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진출 확대는 CSAP 제도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부는 2023년 CSAP를 등급별 차등화하고 '하' 등급에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며 외산 CSP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공공 클라우드 보안 약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CSAP 완화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완화'와 '보안 강화'라는 딜레마 사이에서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USTR의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향후 '중', '상' 등급에도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는 등 CSAP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CSAP 규제가 추가 완화된다면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침투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국내 CSP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국내 CSP들은 CSAP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공 클라우드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내 CSP들은 오랜 기간 공공 시장에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왔지만 자금력과 글로벌 인지도 면에서 글로벌 CSP에 비해 열세에 놓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 '디지털 주권' 시험대 오른 K-클라우드 '혁신'과 '협력'만이 생존 해법 AWS의 CSAP '하' 등급 획득은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자 K-클라우드의 '디지털 주권'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글로벌 '빅3'의 본격적인 공세 앞에 국내 CSP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하며 동시에 디지털 주권 수호라는 더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K-클라우드가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협력'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국내 CSP들은 기술 경쟁력 강화, 특화 서비스 개발,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등 '혁신'을 통해 글로벌 CSP와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고 통신사, IT 서비스 기업, AI 스타트업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협력'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 역시 국내 CSP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디지털 주권 수호라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번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변화를 통해 K-클라우드가 '생존'을 넘어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은 굳건히 지켜질 수 있을지 그 해답은 K-클라우드 스스로의 혁신 노력과 정부의 현명한 정책 결정에 달려있다.
2025-04-10 06:00:00
-
-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
-
-
-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
2025-04-04 14:17:35
-
-
-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헌정사 두 번째 파면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에 오른 이례적 이력의 주인공이었으나,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맞서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총장 재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충돌했고,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과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6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갈등, 김건희 여사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집권 후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원전·방산 수출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정쟁이 지속되며 국정 동력이 약화됐다.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허용하며 국정 장악력은 더 약해졌고, 당정 갈등과 의료개혁 파열음 등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직후 50% 초중반에서 출발했으나,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10% 후반까지 하락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된 상황에서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공천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 악화가 가속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중단 및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심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배치됐다.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의결당했고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엄이었으며 전시·사변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
2025-04-04 11:31:25
-
헌재, 윤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헌정 질서 중대하게 훼손"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정사에서 두 번째 대통령 탄핵 결정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만장일치 인용이 이뤄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의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순간부터 즉시 발생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 전원은 윤 대통령의 조치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당시 국가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와, 정치인·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 정황은 민주적 통제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지만, 오히려 그 질서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그 위반의 중대성과 지속성, 그리고 사회에 미친 파장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인용 의견을 낸 만장일치 결정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조기 대선 국면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25-04-04 11: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