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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전문의 배상보험 출시...산부인과 의료사고 시 최대 15억원 배상
[이코노믹데일리]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개시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지원 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이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보험사 공모·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을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내용을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며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까지의 배상액은 보험사에서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원이며 이 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해 실제 부담은 20만원이다. 전공의는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에 소속된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자기 부담금은 30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3억원까지 보장된다. 보험료는 1인 기준 연 42만원이며 국가가 25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수련병원 근무 대상자는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시 전공의 1인 기준 25만원 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가능하다. 배상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에 가입 신청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현대해상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용 홈페이지·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26 1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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