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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ELS 판매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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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이랜드월드(대표 조동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CCM 인증은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종합 평가해 부여하는 국가 공인 제도로, 2007년 도입 이후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소비자 친화 경영 인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인증은 이랜드월드를 인증 대상 법인으로, 주요 고객 접점 사업 전반을 포함해 부여됐다. 인증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이랜드월드는 소비자중심경영 체계 구축과 운영 전반, 고객 접점 핵심 조직인 CS센터 운영 프로세스 등이 CCM 평가 기준에 부합함을 정부 기관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 특히 고객 접점 전반에서 체계적인 VOC(고객의 소리) 관리, 소비자 보호 활동, 내부 품질 개선 프로세스가 일관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인증은 이랜드 계열사 가운데 최초 사례로, 법인 차원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랜드월드는 국내 패션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CCM 인증을 획득한 기업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고객 응대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대외적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CM 인증 기업에는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시 제재 경감, 소비자 피해 사건 자율 처리 권한, 면세점 평가 가산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가점, 우수 기업 포상 등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CCM 인증 로고를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 기업 전반의 경영 체계가 소비자 관점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고객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반영하고, 고객 접점 전반에서 신뢰받는 서비스와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월드는 대리점 상생, 소비자 보호, 품질 및 서비스 개선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경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CCM 인증을 통해 고객중심 경영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5-12-16 1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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