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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미래' 제재 최다 불명예…절실해진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공식화하면서 내부통제 강화가 업계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1일 금융감독원과 국내 10대 증권사(한국·미래에셋·삼성·키움·NH·메리츠·KB·신한·하나·대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이 15건(회사 10건·임직원 5건)으로, 임직원 4명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또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기관주의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어겨 총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이 8건(회사 7건·임직원 1건)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작년 말 미래에셋증권에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이 전무했다. 양사 모두 가장 최근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2022년이 마지막이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 제재가 급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한 달간 총 3건의 제재를 받았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를 위반해 회사에 지난달 31일 기관경고와 과태료 4490만원을, 임직원(14명)에게는 정직 및 견착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달 1일에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어겨 기관주의 및 과태료, 임직원(2명) 제재, 18일에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임직원 4명에 제재가 주어졌다. KB증권도 올해 3건의 제재 요구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상품 설명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지난달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임직원(8명) 제재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신규 지정을 예고하면서 투자금융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공개하면서 오는 3분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증권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종투사 지정 심사 조건으로 자기자본,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핵심적으로 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증권사들도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는 등 내부통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관련 1300억원 금융사고가 발생한 신한투자증권도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청을 공식화하면서 최근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신한투자증권은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늘리면서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했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점장급까지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했다.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도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에서는 내부통제가 가장 중요해졌다"며 "올해 일부 곳에서 발생한 회계 오류 관련 당국 심사 결과와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5-01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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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으나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조위에 부의된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대표 사례 각 1건 모두 판매 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두 회사는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특히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 관련해 기업은행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 신영증권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위반에 대해 40%를 적용했다. 여기에 상품 선정·판매 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에 대해 각각 30%p, 25%p 공통가중비율을 적용했다. 기업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은 2021년 5월 분조위(20%) 대비 10%p를 상향해 최대치(30%)를 적용하되,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25%를 적용했다.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내세워 판매됐으나,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2025-04-23 17: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