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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333억 소송…대법, 파기환송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101층 주상복합시설 엘시티의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333억원 규모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2심에서 패소했던 해운대구가 시행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운대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333억 8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부동산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다. 반면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 용지 개발이 완료된 시점인 2014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개발부담금은 약 54억 3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019년 말은 엘시티 입주가 시작되던 시기로 해운대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였다. 1·2심 재판부는 부산도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관광시설 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16일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준공 검사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과 종료 시점은 관광시설 용지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의 기반 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때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일부의 사실상 개발 완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2025-09-26 14:51:59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1년째...전원합의체 논의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1년 넘게 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전원합의체(전합)를 통해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경환 대법관을 주심으로 한 대법원 1부는 지난해 7월 사건 접수 이후 1년2개월째 심리를 진행 중이다. 위 재판은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1,2심을 끝내고 법률 문제를 다루는 상고심 단계에 돌입했지만 양측은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각자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재판의 주요 쟁점은 2심에서 점화된 '노태우 비자금' 사안으로 사회적 관심이 크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전합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합 예정일은 오는 18일로 일각에서는 전합에서 논의될 시 2심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재산 분할 규모가 크지만 특유재산·공동재산을 둘러싼 쟁점이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비슷해 전합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원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판결은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위 판결을 통해 분할액이 20배 가까이 늘었다. 판결 근거는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노 관장의 기여도가 있었다는 점으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유입돼 당시 선경 그룹 자금이 됐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입증 자료는 노 관창의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로 겉면에 '선경'이라고 적힌 봉투에 50억원 약속어음 4장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기존에는 6장이었으나 2장이 지난 2012년경 SK그룹으로 유입됐다고 노 관장은 주장했다. 해당 비자금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토 중인 사건이기도 하다. 이에 최 회장은 약속어음은 차용증과 달리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노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퇴임 후 생활 자금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300억원의 전달 시기·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이 상고심에 제출한 최종현 선대회장의 육성 파일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국민한테 오해받는 거다. 사돈한테 특혜받는 건 일절 피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회장 측은 만약 비자금 유입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 조성한 불법 자금이 분할 대상이 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 중이다. 항소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배경이 그룹 성장에 기여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선대회장이 대통령의 사돈 관계를 경영의 보호막처럼 활용해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SK 주식이 지난 1994년 부친에게 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의 주장도 증여 시점·매입 시점이 다르다는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의 부자의 기여분 계산 오류도 심리 대상이다. 재판부는 선대회장 사망 시점인 지난 1998년 판결문에 SK 주식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썼으나 최 회장 기자회견에서 나온 지적에 따라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로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중간 단계 사실 관계의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재산 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은 상고심에서 지난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 중이었던 최 회장이 자신에게 보낸 '옥중서신'도 증거로 제출했다. 편지에는 SK 그룹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노 관장이 경영적 조언을 했다는 주장이다.
2025-09-14 14:18:08
"업계 타격·혼란 예상"…프랜차이즈協,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보조 참가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4일 대법원에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이하 피자헛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보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보고 한국피자헛(유)이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2심에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협회는 판결 결과가 확정될 시 업계에 큰 타격과 혼란이 예상돼 이번 소송에 참가해 업계를 대변하고자 상고에 보조 참가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신청서를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려우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차액가맹금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비밀이 포함돼 마진 수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기 어려워 업계는 물론 정부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여겨 왔다”고 전했다. 협회는 “원심은 상거래 관행상 차액가맹금 수취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았고, 확정 시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분쟁을 겪게 된다”며 “피자 업계 2위인 피자헛이 원심 판결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점을 보면 가맹점 10개 이하 영세 가맹본부가 74.5%(7360개)인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대부분 존폐에 영향을 미칠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액가맹금 방식이 자연스럽게 일반적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잡아 왔고,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마진을 수취하는 것도 당연한 상거래 원칙”이라며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들도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이 상식적일 것인데 이제와서 이를 반환하라고 하면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적 안정성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이미 모든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있고 업계도 성장과 상생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허가해 준다면 산업인,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우려를 잘 전달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04 09: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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