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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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後)경영'의 끝장: 이호진 일가, 이제는 책임으로 갚아라
[이코노믹데일리] 태광(태광산업)과 이호진 전 회장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오너의 일탈’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면서 오너 일가의 자금 흐름과 지배구조 운영 방식이 본격적으로 검증대 위에 올라왔다. 의혹의 내용은 하나같이 무겁다. 자사주 전량을 담보로 한 대규모 교환사채(EB) 추진, 계열사를 동원한 일방적 거래·강매 의혹 그리고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의 배임 의혹 이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단순한 경영 실책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범죄적 회계·지배구조 관행이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벌가 2·3세’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 왔다.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 공적 책임을 지는 것이 현대적 기업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광의 최근 행보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적 이익의 극대화’ 전략을 그대로 드러냈다. 대표적 사례는 보유자사주 24% 이상을 묶어 3천억 원대 EB를 발행하려 했던 시도다. 표면적 명분은 인수·신사업 투자였지만 실제로는 오너 일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열·투자회사로 자금이 흘러들어가 지배력 강화나 승계구조 조정에 쓰일 것이라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시장과 소액주주, 시민단체의 우려는 당연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열사 동원’과 ‘내부 거래’ 의혹이다. 일부 보도와 고발장에 따르면 특정 계열사가 오너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도록 압박하는 식의 거래가 있었고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도 회사에 불이익을 준 정황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승계 준비’가 아니라 주주와 구성원, 나아가 소비자·시장의 권리를 침해한 사익편취다. 이는 법·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을 넘어 기업 윤리 차원에서 즉각적 책임 추궁을 요한다. 국세청의 전격적 세무조사는 우발적 해프닝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자금흐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이뤄진다. 이번 조사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착오를 넘어 오너 일가의 자금 이동과 편법적 지배구조 운영 실체일 가능성이 높다. 그 파장은 태광산업뿐 아니라 유사한 방식으로 승계를 시도해온 다른 재벌군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이제 국민과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첫째, 투명한 수사와 철저한 책임 규명이다.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면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가릴 것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경영·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둘째, 오너 일가의 즉각적 경영 책임 회피 중단과 공개적 해명이다. 회계·자금 사용 내역, 관련 거래의 정당성, 가족·계열사 간 거래의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라. 셋째, 기업의 거버넌스 혁신이다. 독립적 사외이사 강화, 내부·외부 감사 기능의 실질적 권한 확보, 자사주 활용에 대한 엄격한 보호 장치 등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호진 일가에게 던지는 말은 단순하다. “과거의 영광으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개과천선(改過遷善)’의 기회다. 형사적·행정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경영 복귀’와 ‘승계 완성’을 논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과거 칭송받던 공헌이 있다면 그 공헌은 법과 윤리를 통해 다시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태광이라는 이름 역시 ‘특권의 대명사’로 역사에 기록될 뿐이다. 권력과 재물을 물려받은 자는 권리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재벌 2·3세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지금 당장 투명성과 책임으로 응답하라. 그렇지 않다면 법과 시장 그리고 역사 앞에서 그 대가는 냉혹할 것이다.
2025-11-18 0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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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그룹, '내부거래 카르텔' 심화...넥센·F&F 등 내부거래 의존도 50%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그룹들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사실상 '폐쇄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시장경제 원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 사익편취 구조가 공공연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자산 5조원 미만 상위 30대 중견그룹 348개 계열사의 총 매출 82조원 중 18.3%에 달하는 15조원이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이는 이들 그룹이 외부 시장 경쟁보다는 계열사 간 '밀실거래'에 의존해 매출을 부풀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넥센그룹은 전체 매출의 52.1%를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등 사실상 '자급자족형 경제구조'를 구축했다. 패션그룹 F&F(40.4%), PHC(30.2%) 등도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계열사 간 거래로 충당하고 있어, 과연 이들의 경영성과가 시장에서 검증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높은 내부거래 의존도는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시장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가격 투명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고착화될 수 있다. 또한 외부 공급업체나 협력업체들이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 22.3%로 그렇지 않은 기업(14.0%)보다 8.3%p나 높았다. 이는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클수록 계열사 간 특혜거래가 증가한다는 것을 수치로 입증한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들은 더욱 심각하다. 현대그룹의 현대네트워크는 매출 15억원 전액을 내부거래로 올렸고, 동화그룹의 그린글로벌코리아 역시 매출 24억원 전부가 계열사 간 거래였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독립적인 경영활동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극단적 사례가 27곳에 달한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SPC그룹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오뚜기 3곳, 한일홀딩스와 오리온이 각각 2곳씩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수준으로, 총수일가의 자금 흐름을 조작하거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부거래 편중 현상이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계열사 간 특혜거래를 통해 부실한 계열사를 떠받치거나,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정비례 관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13 09: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