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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두달 앞으로…건설업계, '노사 리스크·공기 지연'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노란봉투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현장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용자 개념이 대폭 확대되면서 원청과 하청을 가리지 않은 노사 갈등 가능성이 커졌고 쟁의행위 증가 시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는 분위기다. 8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오는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을 뒷받침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다. 건설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사용자 개념 확대’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 노조의 사용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게 넓어진 것이다. 문제는 건설업의 산업 구조다.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다단계 도급을 전제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제조업이나 조선업에서 문제가 됐던 사내하청이나 불법파견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노조 등을 중심으로 원도급사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청이 하도급 근로자의 사용자로 해석된다면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가 제한되고 작업중지권이 빈번하게 행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업계에서는 이 경우 공정 차질과 공기 지연이 불가피해지고 간접비와 금융비용, 지체상금 부담이 동시에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금 협상 범위 역시 확대될 수 있다. 기존에 하청업체에 국한됐던 임금 협상이 원청으로까지 확산되면 인건비 상승 압력이 누적돼 전체 공사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양가 인상이나 사업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배경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 분담금 증가와 입주 지연이라는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미 공사비 급등과 금융비용 상승으로 사업성이 위축된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 사업 전반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현장 리스크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대되면 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책임까지 요구받을 수 있고 사실상 공정 관리와 노무 리스크를 동시에 안게 되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은 공기 지연에 특히 민감한데 쟁의행위가 늘어나면 조합원 분담금과 입주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미 공사비로 갈등이 큰 상황에서 또 다른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2026-01-08 09:55:36
노란봉투법 우려하는 해운업계..."변수는 사용자·쟁의 범위 확대"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해운업계의 노사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 핵심이 '손해배상 제한'이 아니라 '사용자 개념 확대'와 '쟁의 행위 범위 확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하청·위탁 구조가 많은 해운·항만업계는 사전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10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열린 '해운선사대상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에서 조범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사관계 전문 변호사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며 "내년 3월 시행 이후에는 선주·선박관리사·하역사 등 간접고용 구조 전반에 교섭 의무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노조법 제2조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원청-하청-용역' 관계에서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노조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구조로 바뀐다. 조 변호사는 "CJ대한통운·현대제철·한화오션 등 최근 판례들이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해운업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쟁의행위의 범위도 기존 '임금·근로조건 불일치'에서 '근로자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업부 폐지·외주화·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문상 해석의 여지가 넓어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찬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동팀 소속 변호사는 "노사관계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며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보다 실제 운영이 그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뤄진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노동사건에서는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강화될 것"이라며 "결국 원청이 하청 근로자까지 어느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는 특히 내년 3월 10일 시행일 이후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기업별 대응 로드맵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외주·용역 구조를 전수 조사해 하청노조 존재 여부와 계약상 지휘·명령권, 산업안전 점검 의무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문구를 점검해 '지시'와 '권고'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를 대비해 교섭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쟁의 통보 절차를 숙지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일부 외주화 영역은 내재화하거나 재도급 구조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적 리스크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범곤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손해배상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사용자냐', '어디까지 교섭 대상이냐'의 문제"라며 "특히 해운·항만처럼 복수 하청과 위탁계약이 얽힌 산업일수록 시행 전에 선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 매뉴얼을 연내 마련해 시행령과 함께 구체화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정부가 연내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나 사업경영상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0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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